검찰, 타워팰리스 '설계변경' 내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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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서울 강남 도곡동의 대형 주상복합건물 '타워팰리스'가 검찰 내사 대상이 됐다.

"타워팰리스 2단지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삼성물산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미확인 첩보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10일 강남구로부터 타워팰리스의 건축 허가서류 및 교통영향평가 자료 등 관련 서류를 넘겨 받아 1차 검토를 했다.

"그러나 제출 서류에서 특별한 수사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 곧 다른 서류들을 요구하겠다"는 것이 수사를 맡은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朴榮琯)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은 지난주 초 서울시에도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심의.허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대목은 당초 23층 업무용으로 허가받은 빌딩이 55층 주상복합건물인 타워팰리스로 설계 변경되는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게 된 경위 등이다.

검찰이 입수한 첩보 중에는 '타워팰리스의 일부 미분양 가구를 서울시 고위공무원 등에게 특혜 분양했다'는 내용도 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지난해 가을 다른 건설업체 관계자 등이 제보한 것으로, 이를 토대로 검찰이 내사를 시작했다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잠시 중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은 아무 것도 확인된 게 없다"는 것이 검찰쪽 얘기다.

朴부장검사는 "할 말이 없다"며 기자들과의 접촉을 피했고 이날 브리핑을 맡은 서울지검 간부도 "첩보에 대한 진위를 조사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삼성물산 측은 특혜 의혹에 펄쩍 뛰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업무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바꾼 건 정부의 대기업 부채비율 하향조정 권고에 따라 자금확보를 위해 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해명했다. 특혜 분양 주장에 대해서는 "외환위기 직후 부동산 경기가 최악일 때라 오히려 미분양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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