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일단 중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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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현행 조세제도의 전면 개편을 준비하고 있던 사세당국은 최근 관계당국 및 전문가들로부터의 의견을 종합 검토한 결과 『세제의 전면개편이 현실적으로 세입증대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비 「인플레」상태를 유지하면서 제2차 5개년 계획의 재원조달을 위해 국내 세입율을 65년도의 11.5%에서 71년도까지 17%까지 증가시켜야한다』는 「머스그레이브」박사(미「하버드」대학교수)의 세입정책 권고에 따라 현안의 커다란 과제로 내세웠던 『세제 전면 개편은 일단 중지』하기로 하였다 한다.
그 동안 당국에서는 세제의 전면개편에 착수하려했으나 현실적으로 세제개편이 세입증대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므로 ①우선 과세표준을 현실화할 것. ②당분간 세법개정은 부득이한 것에 국한한다. ③보다 장기적 시야에서 신중한 연구를 계속해야한다는 의견으로 종합되었다고 밝혔다.
또 동 당국자는 「머스그레이브」박사의 보고서의 요점인 ①과세표준의 현실화(완전화)는 세제의 전면개편과는 별도로 추진시킬 수 있고 ②지방세인 국세부가세·재산세 등의 국세환원은 종래의 실적으로 비추어 세수성과는 지방세로 존속시키는 편이 유리하며 ③물품세의 확대 및 세율인상문제는 현실적으로 그럴만한 대상이 없을뿐더러 국민부담과 물가안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당국자는 현행 세제상에 큰 모순이 없다고 지적하고 현행 세법상으로서도 훈련된 세무관리의 양심적인 사무집행과 납세자의 협조기풍이 조성되고 과세표준의 현실화가 진전되면 소기의 세입증대는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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