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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바꿔드림론’ … 고금리 수렁 탈출 ‘사다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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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덫에 빠진 영세 자영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달 내놓은 영세 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이 서민금융제도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고금리는 한번 걸리면 빠져 나오기 힘든 덫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영업이익이 이자상환으로 매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었보다도 싼 이자다. 정부가 고금리의 덫에 빠진 사람들을 구제하기 내놓은 대책이 ‘영세 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이다. 11월 12일 첫 선을 보인 영세 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은 저소득·저신용계층이 대부업 및 저축은행 등에서 빌린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캠코 신용회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8~12%(가산보증료율 0.5~1.5% 별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지난 달까지 이용자수가 13만여명에 이르고 대출금액은 1조40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대표적인 서민금융제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대출 재원을 마련하고 캠코를 거쳐 시중은행에서 대출되는 구조다. 

 영세 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 우선 본인의 신용등급이 6~10등급이고 연소득이 4500만원이하, 전환 신청 대상 채무가 연 20%이상의 고금리 채무여야 한다. 또 현재 연체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4회 이상 연체기록 보유자는 신청할 수없다.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전 약정한 고금리 채무를 3000만원까지 바꿔드림론으로 전환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연소득이 2600만원 미만이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또 고금리 채무 총액이 1000만 원 이하이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전에 약정한 채무도 전환 가능하다. 대출금액은 최고 3000만원까지다. 신용도 1~5등급 자영업자도 연소득 2600만원 미만이면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최장 6년으로 대출 금리는 8.0%~12.0%(평균10.5%)다.

영세 자영업자 바꿔드림론 이용을예로 들어보면 연간 1000만원의 고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었다면 6년간 약 1075만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소득 증빙 서류와 자영업자임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이 신청에 필요하다.

대출상환기간은 최장6년이며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바꿔드림론 이용을 원할 경우 ‘1397 서민금융다모아 콜센터’(국번없이 1397번)로 문의해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캠코 또는 16개 은행 대출상담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민금융종합포털사이트 ‘서민금융나들목(www.hopenet.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캠코 장영철 사장은 “요즘과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고통을 받게 되는 계층은 경기에 민감한 영세 자영업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에 빚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영세 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을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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