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는 한번 걸리면 빠져 나오기 힘든 덫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영업이익이 이자상환으로 매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었보다도 싼 이자다. 정부가 고금리의 덫에 빠진 사람들을 구제하기 내놓은 대책이 ‘영세 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이다. 11월 12일 첫 선을 보인 영세 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은 저소득·저신용계층이 대부업 및 저축은행 등에서 빌린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캠코 신용회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8~12%(가산보증료율 0.5~1.5% 별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지난 달까지 이용자수가 13만여명에 이르고 대출금액은 1조40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대표적인 서민금융제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대출 재원을 마련하고 캠코를 거쳐 시중은행에서 대출되는 구조다.
영세 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 우선 본인의 신용등급이 6~10등급이고 연소득이 4500만원이하, 전환 신청 대상 채무가 연 20%이상의 고금리 채무여야 한다. 또 현재 연체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4회 이상 연체기록 보유자는 신청할 수없다.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전 약정한 고금리 채무를 3000만원까지 바꿔드림론으로 전환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연소득이 2600만원 미만이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또 고금리 채무 총액이 1000만 원 이하이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전에 약정한 채무도 전환 가능하다. 대출금액은 최고 3000만원까지다. 신용도 1~5등급 자영업자도 연소득 2600만원 미만이면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최장 6년으로 대출 금리는 8.0%~12.0%(평균10.5%)다.
영세 자영업자 바꿔드림론 이용을예로 들어보면 연간 1000만원의 고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었다면 6년간 약 1075만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소득 증빙 서류와 자영업자임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이 신청에 필요하다.
대출상환기간은 최장6년이며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바꿔드림론 이용을 원할 경우 ‘1397 서민금융다모아 콜센터’(국번없이 1397번)로 문의해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캠코 또는 16개 은행 대출상담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민금융종합포털사이트 ‘서민금융나들목(www.hopenet.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캠코 장영철 사장은 “요즘과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고통을 받게 되는 계층은 경기에 민감한 영세 자영업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에 빚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영세 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을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