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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있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 본회의는 27일 상오 민복기 법무장관, 안경모 교통장관으로부터, 김두한 의원 구속 경위와 철도청 부정사건 진상에 관한 경위를 보고 듣고 홍영기(민중) 소선규(무소속) 진형하(민중) 신인우(민중) 김삼(민중)의원 등이 이에 대한 질의전을 폈다. 민 법무장관은 김두한 의원의 구속경위에 대해 『김 의원이 내란 음모죄로 구속된 박상원 박후양 등의 5단계 혁명음모에 동조, 정부 점복의 혐의가 짙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보고했다.
안 교통장관은 철도청 부정사건의 진상보고에서 『이번 사건은 해방이후 누적된 부패와 철도기관의 기강소란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사직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로 모든 부정부패의 요인을 발본색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김두한 의원의 구속경위질의에 나선 민중당의 홍영기 의원은 『국회의원을 구속해야만 하는 구체적인 타당성이 분명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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