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충북 무상급식 예산 갈등 연말 추경 심사로 결판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충북도의회와 충북도교육청의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4일 “17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어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다”고 충북교육청에 통보했다.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추경에서 재심사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부 의원이 “교육감의 공식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요구해 상임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상임위가 파행을 겪을 경우 무상급식 예산분담 문제가 해를 넘길 수 있다는 게 관계당국의 전망이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필 위원장은 “도민과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주고 학생들의 교육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의 중요성을 감안한 조치”라며 상임위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학부모 단체가 “도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난하고 나선 것도 상임위원회 개최의 원인이 됐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13일까지만 해도 충북교육청이 “도의회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 방식이 적절했는지 따져보기 위해 재의요구를 검토하겠다”는 발표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충북교육청도 강경한 입장이다. 지난 12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무상급식 예산이 통과하자 곧바로 ‘재의 요구’를 들고나온 데 이어 13일에는 김대성 부교육감이 상임위원회에서 사과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일부 의원이 퇴장하는 등 예산심사가 파행을 겪었다. 도의회는 교육청이 제시한 무상급식 예산안 가운데 일부를 삭감해 충북도가 440억원, 교육청이 506억원을 부담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교육청은 전체 무상급식비가 아닌 지자체 전입금인 예비비만 삭감한 것은 교육청에게 무상급식 부담을 전가시킨 것으로, 이에 대한 재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교육위원회 의원들의 반발도 크다. 김동환(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감사, 재의요구 검토는 의회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라며 “의회를 기만하고 경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 의원 등 일부 의원은 도교육청이 분명한 사과와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회의를 속개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교육위원회에서 추경안이 심의되지 않으면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31일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충북교육청의 추경예산 집행이 불가능해 무상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다. 충북도의회 고위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사과하는 모습 등) 의회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며 “충북도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여론이 많아 입장이 난처하다”고 말했다.

 충북교육청이 편성한 내년도 초·중·특수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안은 946억원, 교육청과 충북도(12개 시·군 포함)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다. 반면에 충북도는 내년도 무상급식비를 교육청 예산안보다 66억원 적은 880억원으로 편성해 교육청과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도의회는 충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청은 부족한 예산(33억원)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무상급식 정상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충북 무상급식 갈등 일지 

2010년 11월 충북도-도교육청 무상급식 합의

2011년 3월 초·중·특수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작

2012년 11월 2013년 무상급식 예산안 충북도·교육청 따로 도의회 제출 (도 880억원, 교육청 946억원 책정)
12월 11일 “무상급식 50대50 분담 원칙 지켜라” 학부모단체, 충북도 향해 촉구 집회
12일 도의회, 도교육청 무상급식 예산 삭감
13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재의 요구한 교육청 향해 사과 요구하며 상임위 파행
17일 교육위원회, 교육청 안에서 삭감된 부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여부 논의 예정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