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대가 3억 받고 로마네 콩티 요구 강남 피부과 원장 징역 1년6월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정선재)는 오리온그룹 조경민(54·구속) 전 사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조로 2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 K피부과 원장 김모(54)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억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 유력인사와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돈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3~6월 오리온그룹의 세무조사 당시 “국세청장을 통해 무마할 수 있다”고 속여 조 전 사장으로부터 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또 2010년 1월 검찰수사를 받던 골프장 대표의 부인으로부터 “검찰·법원 고위 인사와 청와대를 알고 있다”며 현금 1억5000만원을 받고 1800만원 상당의 ‘로마네 콩티’ 등 고가 와인 4병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2008년에는 제자 의사로부터 학회 연구비 명목으로 90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김씨 병원은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후보가 연회비 1억원을 내고 피부관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정원엽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