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 사고 낸 10대에게 "감옥 갈래, 교회갈래?" 논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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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10대 청소년에게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한 판사가 징역 유예의 조건으로 교회 출석을 강제하는 보호관찰형을 선고해 위헌 시비가 불거졌다고 시사주간지 타임이 10일 보도했다.

지난해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타일러 알프레드(17) 군에 대해 머스코기 카운티 법원의 마이크 노먼 판사는 지난달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보호관찰 10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전했다.

노먼 판사는 알프레드가 앞으로 10년동안 교회에 꼬박꼬박 나가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는 것을 징역형 면제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여기엔 10년간 음주발찌 착용, 정기적인 마약 및 음주 검사, 음주운전 예방 행사 참석 및 간증도 포함됐다.

음주 사고 당시 알프레드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법정 기준치를 밑돌았지만 그는 판사의 제의를 모두 수용하고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가 예배를 보는 등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노먼 판사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최근 오클라호마 사법소원위원회에 위헌심판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ACLU 측은 "교회와 감옥 둘 중에 택일하라는 판사의 결정은 젊은이의 양심을 침해하는 국가기관의 불법행위 없이는 이행될 수 없다"며 판사 징계 권고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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