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우호조약이 3일 상오 11시 자유중국 호북에서 비준서가 교환됨으로써 발효하게 되었다. 이 비준서는 김신 주중대사와 심창환 외교부장사이에 호북 영빈관에서 교환됐다.
이 조약은 한·중 양국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재한 화교는 우리 국내법령에 따라 그들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어느 제3국민보다도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향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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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우호조약이 3일 상오 11시 자유중국 호북에서 비준서가 교환됨으로써 발효하게 되었다. 이 비준서는 김신 주중대사와 심창환 외교부장사이에 호북 영빈관에서 교환됐다.
이 조약은 한·중 양국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재한 화교는 우리 국내법령에 따라 그들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어느 제3국민보다도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향유하도록 하고 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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