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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건의안의 표결 상황을 보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19일 국회는 양 내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재석 1백 49명 중 가 71 부 69 기권 9표로 폐기 시켰고, 김 국방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재석 1백 50명 중 가83 부64 기권3표로 폐기 시켰다. 양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표결에 있어서는 부표보다 가표가 많았으나 헌법 59조는 해임 건의안에는 재석 의원과 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므로 결국 폐기를 보게 된 것이다.
6대 국회는 지금까지 12건의 국무 위원 해임 건의안을 내었는데 그 중 양 내무에 대한 것이 4건이었고, 김 국방에 대한 것이 2건이었다. 양 내무의 경우에 있어서나 김 국방의 경우에 있어서나 지난날의 해임 건의안 표결에 있어서는 가표보다 부표가 더 많았으나 이번 표결에 있어서는 분명히 가표가 부표보다 더 많았다는 것이 특징을 이루었다. 특히 주목을 요하는 것은 이번 표결에 있어서는 여당인 공화당이 행동 통일을 못하고 상당수의 의원이 해임에 찬성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양 내무와 김 국방은 국회에서의 해임 건의 통과를 면했고, 또 박대통령은 적어도 당분간은 개각을 하지 않는다는 의향인 것 같으므로 그대로 장관 자리에 눌러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그냥 장관자리에 앉아 있다해도 법적으로 못 마땅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치도의상으로 보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몇 번이나 해임 건의의 대상이 되었고, 또 이번 표결에 있어서는 신임하는 표 보다 불신임하는 표가 더 많았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고 하면 스스로 장관 자리를 내 놓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번 두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은 어떤 직접적인 동기에 의해서라기보다 누적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치안의 문란, 군의 정치 개입 등 권력 정치에 대한 일반적인 불신이 두 장관을 향해 집중적으로 표시된 것이다. 대통령 책임제의 권력 구조에 있어서는 국무위원이란 대통령의 불신을 사기전에는 원칙적으로 유임키로 되어 있다.
그러나 대통령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신은 개개의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를 통해서 표현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헌법 정신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해임 건의야 성립이 되었건 아니 되었건 간에 신임보다 불신임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이 드러난 경우 개인적인 신뢰 여부를 떠나 그 국무위원을 해임하는 것이 민의를 존중하는 소이가 될 것이다.
한·일 협정 비준 파동이란 홍역을 치르고 난 지금의 한국의 정치 현실에 있어서는 정부의 신임을 되찾기 위해서도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고 쇄신하기 위해서도 전반적인 개각이 필요하다. 여당이 꾸준히 전면 개각의 요구를 내세우는 이유의 일부도 바로 여기 있다고 보여지는데, 박대통령이 이에 대해 어떠한 구상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지만, 크나큰 정치적 홍역을 치르고 난 정부는 전반적인 수술의 필요성을 부인 못한다. 박대통령은 전반적인 개각을 구상치 않고 있다하더라도 우선 국회의 해임 요구 대상이 된 국무위원을 경질해야 될 것이요, 또 그보다는 불신임을 받은 본인들이 솔선 물러나는 작풍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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