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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서 20여 표 이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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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치안 마비 및 군 일부의 정치적 중립 위배 등의 책임을 묻기 위해 민중당이 내놓은 양찬우 내무장관 및 김성은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19일 상오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붙여진 결과 부결방침을 세운 공화당의 수의 힘에 눌려 법정선(재적 과반수)미달로 둘 다 폐기되었다. 그러나 이날 표결에서 공화당 소속 의원 20여명이 동 건의안에 대해 기권표를 던짐으로서 부결시키기로 했던 당 방침을 거부, 원내 행동 통일에 심각한 구열을 드러냈으며, 이는 12월 요직개편을 앞둔 공화당 안에 적잖은 풍파를 이르킬 것 같다.

<국회 본회의>양 내무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석 1백 49중 가 71, 부 69 기권 9표였으며 김 국방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 1백 50중 가 83, 부 64, 기권3표였다.
이날 표결에는 공화당 92명(양 내무 표결 때 91명), 민중당 53명 무소속 5명이 참가했기 때문에 공화당 안에서 적어도 20표 이상씩이 부표 또는 기권 표를 던져 당책에서 이탈하였음이 확실하다.
공화당은 본 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두 해임 건의안을 모두 부결시키는 방침을 세웠는데 6대 국회 구성 후 공화당 내 에서 이같이 큰 반란표가 나온 것은 지난 봄 엄민영 내무 장관 등에 대한 사임 건의안 표결이래 두 번째이다. 양 내무부 장관에 대한 제안 설명에 나선 신하균(민중) 의원은 『ⓛ양구 김 중령 일가 몰살사건 ②어민 집단 납북사건 ③언론인 및 정치인에 대한 심야 「테러」 폭파사건 ④자유「센터」 총격 사건 등 치안 마비의 책임을 양 내무가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데모」의 과잉 탄압과 간첩 도량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양 내무는 벌써 물러 나야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국방 부장 관에 대한 해임안 제안 설명에 나선 박한상(민중) 의원은 『군의 법원 및 언론기관 난입, 연·고대 난입, 군의정치「테러」관련혐의 및 진해 창원지구 공화당개편대회에서의 군 장비 동원』등을 들어 『김 국방은 해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양 내무부장관은 취임 후 네 번, 그리고 김 국방 부장 관은 세 번째 야당에 의해 해임 건의안이 제기 되었었다.
그런데 국무위원 해임 건의에 대한 헌법의 관계 조항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제59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 할 수 있다.②전항의 건의는 재적과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한다.
이날 표결결과 및 각파별 출석 회원 수는 다음과 같다.
※표결 결과
◇양 내무 해임 건의안 (재석 1백49) ▲가=71 ▲부=69 ▲기권=9◇김 국방 해임 건의안(재석 백50) ▲가=83 ▲부=64 ▲기권=3,
※출석 의원수= ▲공화당 91▲민중당 53▲무소속 5 (김 국방 건 표결 때 공화당 1명 더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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