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 협정 시행규정 성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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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한·일 공동 규제 수역에서의 한국어선의 어로에 관한 어획고보고, 어선의 위치, 광력 제한, 일본의 어업 금지 구역 준수 등을 규정한 [한·일 어업 협정 시행에 따른 규정안]을 성안, 법제처 심의에 돌렸다. 이 규정안은 앞으로 일본과 체결될 [한·일 민간 어업 협정]의 기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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