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항목에 저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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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 윤리위는 발족 후 처음으로 13일 한국 염색 공업 협조 (이사장 이성실)에 의한 염료생산업자 「이화산업」의 제소 신청을 접수했다.
이번 제소는 경제 윤리 실천 요강 제5장 17항 『상품의 과대 선전을 삼가고 선전 내용과 동일한 품질·규격 및 함유량을 보강하며 불량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에 걸어 제소한 것으로 독점 업체에 대한 이러한 실수요자 측의 제소는 처음인 만큼 심의 결과가 크게 주목 되 고 있다.
그런데 3개 업자가 독점하다시피 생산하는 국산 염료는 그동안 질이 나쁘고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실수요자들에 의해 금수 조치 해제 등 당국이 과잉 보호 정책을 시정하라고 여러 차례 상공 당국에 건의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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