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도입 실무대표단 월말께 도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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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일 협정이 일본의 중의원 통과에 뒤이어 정부는 경제기획원·외무부·한은 실무자로 구성된 대표단을 월말께 파일 한다. 청구권 도입의 급진전을 보일 이들 실무대표단은 한·일 협정 제1 의정서 제7조 "본 의정서의 실시에 관한 절차, 기타 세목은 양국 정부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조항 및 [제1 의정서 실시 세목에 관한 교환 공문]에 의하여 계약 절차·인증 절차·대금지불방법·계약서 양식 등과 실시계획에 따른 초년도 실시계획을 협의한다.
이 대표단은 이에 앞서 내주 중에 결말을 볼 한·일 청구권 사용 초년도 실시계획에 대한 정부의 훈령을 휴대하고 도일할 것인데 일본에서의 1차 회담이 끝나면 12월중이나 또는 내년 초에 서울에서 2차 회담을 갖고 초년도 실시계획에 대한 양국간의 협의를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대표단은 경제 기획원 정재덕 물동계획과장, 서인수 기획원 법무관, 김형근 외무부 통상 국서기관, 박정서 한은 외국부 차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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