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서 발급 대가받은 신보기금 부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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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특수부는 17일 신용보증기금 부산지점장으로 근무하며 보증한도를 넘어선 업체에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수재) 로 신용보증기금 본점 인사부장 신모 (51.1급)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신씨에게 6천만원을 건네 준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 A전자 사장 김모 (50) 씨를 배임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는 신용보증기금 부산지점장으로 근무하던 1998년 2월 김씨에게 시설운전자금 7억9천여만원을 대출받도록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3천만원을 받는 등 두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부산 = 김관종 기자<istor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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