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 신용정보 유출도 `무방비'

중앙일보

입력

최근 신용카드사 등 오프라인 업체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수사 당국에 의해 적발된데 이어 인터넷 기업들의 정보 불법유출 행태도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 개인 신용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된 인터넷 기업은 음악파일 무료제공 서비스몰 10개 업체, 쇼핑몰 9개 업체, 인터넷 게임.영화.만화 제공 콘텐츠몰7개 업체, 채팅몰 1개 업체 등이다.

검찰은 이중 음악 무료제공 서비스업체 중 하나인 B사 대표 1명을 처음 구속 조치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관리 행태를 엄단한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인터넷 기업으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기업들은 대부분 신용카드사나 생명보험사로 CD나 파일 형태로 정보를 넘겨받은 뒤 영업에 활용해왔고 일부 업체들은 아예 인터넷기업 사무실에 `마케팅 아지트''를 차려놓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B사 등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불과 7개월만에 고객의 사전동의도 없이 150만명에 이르는 개인 신용정보를 팔아 그 대가로 최고 2억3천만원의 거액을 챙겼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27개 인터넷 기업들을 통해 빠져나간 신용정보가 모두 933만명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 우리 국민 4명 중 1명 꼴로 개인 신상정보가 고스란히 `장사꾼'' 손으로 들어간 셈이다.

인터넷 기업들은 대부분 20~23세 이상 고객을 선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자택및 직장주소, 연락가능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를 제공했다.

카드.보험사들은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 마치 자신들이 인터넷기업인 것처럼 위장, 카드나 보험상품을 권유해 왔다.

전화를 받은 회원들이 `이상한'' 영업 활동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항의하는 사태가 빚어지면 카드사 직원들은 위장영업 사실을 토로하고 사과를 구하거나 우물거리다 그냥 전화를 끊기도 했다.

일부 회원들은 특히 수사당국에 본인이 직접 또는 e-메일을 통해 해당 인터넷기업에 대한 처벌을 요구해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단서가 됐다.

검찰은 현행법상 정보를 제공받은 업체들이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점등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입법 건의를 준비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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