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거의 집유·형 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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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법사위는 27일 육군본부에 대한 출장감사에서 (1)법원 및 동아일보 난입사건과 (2)김해 경찰서 난입 사건 등의 관련군인 대부분이 집행정지, 또는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만을 받았음을 들추어내고 김해사건·법원난입 사건 등의 판결문과 집행정지 사유 등 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김익기 의원이 법원·동아일보 난입사건 처리결과를 밝히라고 요구한데 대해 육군법무관 홍필용 준장은 사건관련자들이 6관구 군법회의에서 징역 5년 언도를 받았으나 현재는 집행정지로 전원 출감했다고 답변하고 김해경찰서 난입 사건에 관해서는 당시 공병학교 교장 정극서 준장 한사람만 예편되고 나머지는 기소유예 처분되었다고 답변했다.
법사위의 야당의원들은 이러한 중대불법사건의 주모자들을 엄벌치 않고 미미한 조치로 그치는 것은 군인의 불법사건의 빈발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김용배 육군참모 총장에게 요구하자 김 참모총장은 사건재발을 방지키 위해 통솔력을 강화하고 군기를 확립하겠다고 답변했다.
홍 법무감은 연세대·고려대 난입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해 관련자가 군법회의에 일절 송치된바 없으며 수사진행 결과도 모른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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