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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관리기구의 개편|문화재 애호기간|긴급출동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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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보아 인류문화재의 한 집적지대인 만큼 과거 일제시대에도 그들 나름의 사계권위를 망라하여 한반도의 보물·고적명승 및 천연기념물에 관한 조사, 보존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연구와 보존시책을 꾸준히 행했다. 해방후 미 군정때나 자유당 정부때에는 마지 못해 명목상의 기구를 설치했으므로 그 복잡하고 방대한 일을 1개과나 국정도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웠다.
21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은 문화재애호기간. 그러나 마음만 가지고 문화재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책이 앞서야 하고, 정부의 뒷받침이 거기 있어야한다.
여기 관리기구의 개편론과 함께 문화재위 각분과의 문젯점을 다음과 같이「긴급출동」한다.
우리의 방대한 문화재를 다루는데는 세계각국의 통례에 비추어 한 독립적인 기구를 마련하여 거기에서 세계적인 보존시책과 연구조사공작이 병행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규모의 대소는 별문제로 하고라도 대통령 직속하에 권위있는 기구로 개편하고 거기에 몇 사람의 유능한 전문가를 배치하여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보수복원의 시책입안과 감독 등을 담당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성실한 행정경험자가 사무적인 뒷받침을 하는데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을 것이다.
5·16 혁명이후 이러한 사계의 여론과 그 필요성이 정책에 반영되어 일제때의 고적보존령은 폐기되고 새로 문화재 보호법이 선포되었으며 그에 따라 문화재보호에 관한 특별회계법이 제정되고 문교부의 한 외국으로서의 문화재관리국과 문화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런데 이 문화재법이 제정될 때에도 문화재를 다루는 기구로서 [청]을 두고 전국의 모든 문화재 관리와 기구를 이에 귀일시켜 문화재에 관한 사무를 합리적으로 일원화시키자는 주장도 상당히 강하게 일어났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문교부의 한 외국으로 낙착된 것은 당시 긴축을 띤 국책에서 그리되었던 것이 아니었던가 억측된다.
이와 같이 문화재에 관한 일제의 잔재적 법령(소위 총독부령)이 폐기되고 새로운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문교부의 한 과가 외국으로 격이 높여진 것은 일단의 발전을 보여준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개편이후의 현황을 살펴보면 여기에도 또 불합리와 모순성이 제거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 일예로는 문화재위원회(제1, 제2, 제3의 각분과)의 기능이 체계적으로 또는 유기적으로 원활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다. 문화재 보호에 있어서는 그것이 일정한 예산의 제약아래 놓여진 만큼 위원회중심의 조사, 연구를 거쳐 선후완급을 따진 위에 연차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모든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무적으로 다루어져, 그때 그때의 필요와 방편에 의하여 간헐적으로 각 분과위원회가 열려 그 시점의 문제들을 수시로 다루고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계획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어 선후 완급이 전도되는 예가 허다한 것이 현하의 실정이다.
그리고 문화재 보호에 있어서는 행정력의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한 것인바 이 점도 또 빈약한 실정임을 들지 아니할 수가 없는 터이다.
현재의 체계로 보면 지방에 산재한 문화재보호의 업무는 그 지방교육청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각 지방의 교육청에서는 그 지방교육에 관한 업무도 벅찬터에 문화재까지 미칠만한 재정적 또는 행정적 능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는 현실로서, 가위 하나에서 열까지 일일이 중앙의 손을 기다리지 아니하면 아니될 형편인 것이니 이러한 점도 또한 지방에 산재하고 있는 문화재수호에 있어 재검토를 요하는 긴요한 문제중의 하나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중앙에 있어서도 문화재 관리국과 그 산하기관에는 학예관 학예관보급의 직원이 매우 적어 학술적 또는 예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일들이 단순히 사무적으로 처리되어 그에 따르는 결함도 또한 적지 아니하다.
이상 제약된 지면에서 몇가지 문젯점을 생각나는 대로 다루어 보았다. 우리의 막중막귀한 문화재를 알뜰하게 보호하고 그것을 들춰 내어 길이 후대에 전하며 널리 세계에 빛내는 과업을 수행하는데는 그에 수반하여 독자성을 지닌 독립기구가 무엇보다도 필요할 줄로 믿는다.
이러기 위하여는 현재의 과도적인 기구를 지양하고 다른 여러나라의 예도 참작하여 대통령직속의 간소한 기구로서의 문화재 관리청으로 개편할 것이다. 여기에는 인원과 경비를 현재 이상으로 투입치 않고도 저 방대한 문화재 관리국의 그것만 가지고도 직종별 직원만 개치하는(예 약간의 사무직종을 학예관 학예관보 또는 학예사로 개체) 방법으로써 족히 개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끝으로 일언코자 하는 것은 현재까지 문화재관리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특별재산(예전 구 황실 소속) 처리와 같은 것도 영구보존재산을 제외한 그 나머지 불하대상의 것은 그것을 재무부와 같은 부처에 위촉하여 처분케 하고 그의 수입만 특별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는 것이 사무의 번잡을 피하고 그 본연의 임무인 문화재 관리에만 주력할 수 있게 되는 방도라고 생각한다. (문박·문화재위원장)
일제에 빼앗긴 무수한 우리문화재 가운데 돌아올 것은 3백59점- 그중에는 국보급의 귀중품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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