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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피고엔 징역7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김태현·조용락 두 검사는 19일 상오 군일부「쿠데타」음모사건에 관련된 민간인피고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예비역 대령 전두열 (45)·김선기 (37) 피고에게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을 적용, 징역 7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5명의 피고에게는 징역 2년에서 5년까지를 구형했다.
이날 구형을 받은 관련 피고인과 구형량은 다음과 같다.
▲김선기 (37·농촌가내수공업 장려반장) =징역 7면
▲전두열 (45·예비역 대령)=징역 7년
▲이춘광 (40·개간사업)=징역 5년
▲윤하준 (45·간척사업)=징역 4년
▲유현준 (35·배재동창회 간사) ▲최승진 (37·상업) ▲김한규 (36·제과업)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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