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안 결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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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19일 일본회의에서「국정감사실시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새해 예산안의 심의에 앞서 국정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할 국정감사반은 헌법 제57조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반을 구성하여 오는 21일부터 11월9일까지 20일동안 감사를 실시한다.
국회는 감사기간동안 본회의를 휴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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