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나의 세테크]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확대 총급여 5000만원 이하까지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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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30대 후반의 회사원 A씨는 연말이 다가오자 ‘연말정산’에 대한 생각이 떠오른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는 내년 1월 회사에 제출하지만, 미리 준비해두면 13번째 월급을 더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다. 회사생활을 하면서 매년 연말정산을 하지만, 세법 개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점이 있다. 그렇다면 지난 해와 올해, 연말정산을 할 때 달라진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지난해와 올해, 적용 받는 소득세율이 달라졌다. 2011년에는 소득세율이 6~35%까지 4단계의 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렇지만 2012년에는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38%의 최고세율 구간이 한 구간 더 신설됐다. 결국 올해 연말정산 시에는 6~38%의 5단계 구간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급여가 많은 고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종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2014년까지 받을 수 있도록 3년 더 연장된 바 있다. 다만, 이번 연도에는 카드 종류에 따라 그리고 어디에서 사용했는지에 따라, 공제율이 지난해와 달라졌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율은 20%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직불(체크)카드와 선불카드에 대한 지출은 기존 2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가 추가되었다. 현금은 물론 신용카드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전통 시장 사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도 역시 기존 300만원에 별도로 100만원이 더 추가되었다. 요즘은 온누리상품권과 같은 전통시장 상품권의 사용도 많이 확대되었는데, 이 상품권 역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 한 가지 바뀐 주요 사항은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집을 임차한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액의 40%에 대해서 소득공제(연간 3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만 공제가 가능해서 대상이 비교적 한정되어 있었다. 반면, 올해는 이 기준에 크게 완화되어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이면 공제가 가능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요건도 삭제되어 혼자 사는 단독세대주도 세금 환급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한편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주택을 빌려준 임대인에게도 주의가 필요할 수 있다. 만일 임대수익을 누락하고 신고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의 소득공제 자료로 인해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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