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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이천군도 청약예금제 실시
건설부는 2일 충남 서산시와 경기도 이천군에서도 이달부터 청약예금제도가 추가로 실시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청약예금제 실시지역은 71개 시·군에서 73곳으로 늘어나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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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군등 10개 시·군지역/청약예금제도 추가 실시
경기도 광주군을 비롯,10개 시·군이 주택청약예금제도의 추가 실시지역으로 확정돼 지난달부터 실시중이거나 앞으로 실시될 예정이어서 청약예금 실시지역이 57개 시·군에서 67개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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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부정당첨 169명 적발/기업인등 유명인사 다수 포함
◎당첨권 취소·형사고발/전산자료 검색 건설부는 24일 수도권 5개 신도시 아파트의 부정당첨자 1백69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의 당첨권을 모두 취소시켰다. 건설부는 또 이들중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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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택지 분양받아도 재당첨 제한키로
다음달부터는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단독주택용 택지를 분양받을 경우에도 주택분양과 마찬가지로 재당첨제한을 받게 된다. 또 민영주택도 18평 이하는 전량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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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민영」분양기회 늘어
6월중 신도시아파트 공급물량과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분양 받을 수 있는 범위·기준 등이 관심이 되고 있다. 우선 20배수 적용·채권입찰제 실시 등 각종 분양방식은 올 들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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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완제품 생산기지 구축(일 아세안진출과 한국의 대응:상)
◎전자·전기·차부품등 현지투자 급증/값싼 「우회수출품」이 국산제품 위협 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등 아세안 4개국의 경제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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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당첨되면 체형
청약 전에 꼭 알아둬야 할 아파트 분양 제도 아파트 분양 제도가 최근 많이 바뀌었다. 1순위자 가운데서도 공급 물량의 20배수 범위 내에 드는 사람에게는 우선권을 주며 대형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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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전 주택 조합 인가 신청|재 당첨·조합원 변경 허용
서울시는 23일 개정 발표된 주택 조합 지침을 22일 이전 설립 인가를 신청한 조합들에 대해선 일체 적용치 않기로 29일 확정했다. 이는 22일 이전 설립인가가 완료된 조합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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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자격강화/50%는 18평이하로 건립
◎해당구 1년이상 거주/탈퇴하면 재당첨금지/인가뒤 신규가입 불허/수서택지공급 백지화 확정/별도의 구제 조치도 않기로/서울시 개선안 주택조합의 설립및 자격 요건이 크게 강화돼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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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주거 전용면적이 기준/개정 주택공급규칙 일문일답
청약 1순위 제외대상을 1백35평방m(40.9평) 초과주택 소유자로 한 이유는. ▲이 규모는 대부분 방이 4개 이상이고,청약예금기준에 있어서도 가장 큰 규모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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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40.9평 이상 주택소유자/청약 1순위서 제외
◎3월 분양분부터 적용/청약전 집팔면 기득권 인정/신도시도 20배수 청약 제한/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용면적 1백35평방m(40.9평)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를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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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규칙 어떻게 바뀌나|신도시아파트 현지민에 10∼20% 우선 공급
건설부가 지난달 25일자로 입법 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은 이달말께 확정돼 시행된다. 신도시아파트 현지 주민에게 우선 공급, 영구 및 사원 임대 주택거주자에게도 청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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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아파트/지역주민에 20% 공급
◎분당ㆍ일산은 10%씩만 적용 앞으로 분양될 부천 중동ㆍ안양 평촌ㆍ군포 산본 신도시아파트는 평형별로 분양물량의 20%,분당ㆍ일산 신도시는 10%가 해당지역 주민에게 우선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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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우선분양 안내(생활경제)
◎1년이상 거주한 사람에 혜택/일반 분양분에 신청해도 무방 신도시아파트에 대한 우선 분양권이 주어지는 해당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디인가. ▲성남시(분당),고양군(일산),부천시(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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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외면한 주택상환 사채
주택건설업체가 발행하는 회사채를 사야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주택상환 사채제도가 서민들을 외면한 제도라는 비난이 높다. 정부는 최근 분당·일산 및 안양 평촌·군포 산본·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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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청약」관보 잘못내 혼란
건설부가 지난 14일자로 입법 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관보에 게재하면서 기당첨자의 최고2순위 자격부여에 관한 예외조항을 삭제해 큰 혼선을 빚고있다. 더욱이 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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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 경험자
과거에 아파트를 한번이라도 분양 받았던 사람은 앞으로 5∼10년의 재당첨제한기간이 지나고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에 가입, 1순위자격이 생겼더라도 2순위 자격만 주어진다. 그러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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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주완공급규,칙」문답풀이
건설부가 주택청약예금의 예치 액을 대폭 상향조정한 것은 78년 시행당시보다 주택가격이 2배 이상 올라 이를 현실화시키는 한편 불필요한가수요를 방지해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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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예금액 대폭인상
주택청약예금의 예치 액이 29일부터 최고 3배까지 대폭 상향조정되고 이 제도의 실시지역도 전국 시급 지역으로 확대된다. 또한 수도권 거주자는 부산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주택분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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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새로 추가된 지역 가입 9개월 후 1순위|주택공급규칙 개정안 문답풀이
-청약예금이란. ▲분양되는 민영아파트에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따기 위한 수단으로 일정금액을 일시에 납입, 9개월 이상 되면 1순위, 3개월 이상 되면 2순위, 그 이하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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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예금제 대폭 확대
민영아파트 분양신청자격을 주는 청약예금제도가 10월부터 전국의 시 단위지역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 청약예금제는 서울·부산·대구·인천·수원·안양·광명·부천 등 8개 지역에서만 실시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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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당첨제한|부산·대구 등 확산
건설부는 최근 부동산 활황으로 지방대도시에도 아파트 투기 붐이 우려됨에 따라 부산·대구지역에도 아파트재당첨제한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아파트당첨제한은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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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자 집마련 쉬워진다|「주택공급규칙」어떻게 달라지나
이달 중순부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일부 바뀐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아파트분양 신청자격, 우선순위선정 기준, 재당첨 금지대상 등을 정하고있는 규칙으로「내집마련」의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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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평 이하 아파트 분양신청 자격 제한|월 소득 60만원 이하로
앞으로 월 소득 60만원이 넘는 사람들은 전용면적 40평방m(12평)이하 주택의 임대 및 분양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지금까지 재당첨 금지대상이 되지 않던 사원주택·종합주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