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 경험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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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과거에 아파트를 한번이라도 분양 받았던 사람은 앞으로 5∼10년의 재당첨제한기간이 지나고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에 가입, 1순위자격이 생겼더라도 2순위 자격만 주어진다.
그러나 14일 이전에 이미 청약저축, 또는 예금에 들어있는 사람은 기득권을 인정,1순위자격을 종전대로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분양당첨여부는 개인별이 아닌 가구단위로 해 배우자가 분양 받은 경험이 있더라도 역시 최고 2순위까지만 주어진다.
건설부는 이 같은 내용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을 확정, 14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영주택이라도 당첨 권 전매를 막기 위해 당첨자와 계약자·최초입주자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다른 사람명의로 청약저축 등에 가입해 분양신청을 하거나 당첨됐더라도 해약토록 했다.
해약된 아파트는 예비당첨자가 차지할 수 있게된다.
건설부는 이와 함께 일부인기지역 민영아파트 분양 시 악덕부동산중개업자들이 다른 사람 명의나 통장을 사들여 분양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에서 분양되는 민영아파트에 한해 계약할 때 「주택분양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내도록 했다.
또 국민주택은 땅임자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점을 악용, 국민주택 건설 예정지의 땅을 쪼개어 갖는 것을 막기 위해 건축최소대지면적인 27평 이상의 한 필지에 1주택 입주권만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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