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우선분양 안내(생활경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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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년이상 거주한 사람에 혜택/일반 분양분에 신청해도 무방
­신도시아파트에 대한 우선 분양권이 주어지는 해당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디인가.
▲성남시(분당),고양군(일산),부천시(중동),안양ㆍ군포ㆍ의왕시(평촌ㆍ산본)주민으로서 분양공고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임대주택이나 국민주택도 우선공급 대상인가.
▲주택의 유형이나 평형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 특히 부천중동과 같이 부천시(지자체)가 직접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시영아파트)은 전량 부천시민(지역주민)에 우선공급토록 했다.
­우선공급분을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은.
▲1년이상 해당지역에 거주한 세대주로 청약예금이나 청약저축에 따른 순위가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일산의 경우 고양이 군지역으로 청약예금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1년이상 거주한 세대주면 누구나 가능하다.
­해당지역 거주자들은 우선분양분만 신청해야 하는가.
▲우선 분양분을 할 수도 있고 나머지 일반분양분도 가능하다. 그만큼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청약기회가 늘어난 셈이다.
부천ㆍ안양ㆍ군포 등은 서울 및 수도권평균치보다 주택보급률이 낮은데도 이미 분양된 평촌ㆍ산본아파트의 경우 80%정도가 서울거주자들에게 당첨돼 해당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다.
­신도시건설지역에 거주하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다. 이번 제도변경으로 분양기회가 어느정도 확대되는가.
▲그동안에는 무주택자 우선 공급에서 떨어지면 다시 일반청약때 할 수 있는 두번의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①무주택자에 대한 우선분양 ②현지주민에 대한 우선분양 ③수도권지역 거주자에 대한 일반 분양 등 세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임대주택 거주자에게도 청약자격이 주어지는가.
▲임대주택중 분양을 전제로 하지 않는 영구임대 및 사원임대주택 거주자는 재당첨제한 대상에서 제외,임대주택 거주중이라도 아파트청약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이들 영구ㆍ사원임대주택 거주자도 새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때까지 현거주 임대아파트를 반환토록 했다.<양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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