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부정당첨 169명 적발/기업인등 유명인사 다수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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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당첨권 취소·형사고발/전산자료 검색
건설부는 24일 수도권 5개 신도시 아파트의 부정당첨자 1백69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의 당첨권을 모두 취소시켰다.
건설부는 또 이들중 복합건물(주거 및 상업용등) 소유자로서 건물을 처분한 5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백64명은 재당첨 제한조치와 함께 주택공급 질서교란혐의로 사직당국에 형사고발했다.
이들중 일부는 지난 20일 이미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으며 권석희(47·섬유업체대표)·송승국(49·보험회사 간부)씨 등 기업인을 비롯,각계 유명인사들이 다수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는 그러나 부정당첨 사실에 대한 본인의 소명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나이·주소 외에 직업 등은 알 수 없다』며 밝히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서울거주자가 1백4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26명, 대전시 1명 등이었으며 특히 서울거주자 가운데는 4분의 1인 36명이 강남·송파·서초 등 강남 3개구 거주자였다.
건설부는 지난해말까지 분양된 신도시 민영아파트 당청자 5만6천8백74명을 대상으로 주택은행의 전산자료를 검색,조사한 결과 이들 부정당첨자를 가려냈다.
이들중 90명은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1순위자격이 없음에도 불구,1순위로 위장신청해 당첨됐으며 나머지 79명은 유주택자임에도 무주택자 우선공급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차조사때 적발,고발조치된 51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신도시 부정당첨자는 모두 2백20명으로 늘어났다.
건설부는 지난해까지 발행됐던 상환사채 매입자와 올들어 분양된 아파트 당첨자 및 상환사채 매입자 등에 대해서도 전산검색 작업을 통해 부정당첨자를 계속 가려낼 방침이다.
또 복합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부정당첨시 고발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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