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전 주택 조합 인가 신청|재 당첨·조합원 변경 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서울시는 23일 개정 발표된 주택 조합 지침을 22일 이전 설립 인가를 신청한 조합들에 대해선 일체 적용치 않기로 29일 확정했다.
이는 22일 이전 설립인가가 완료된 조합에 한해 적용치 않기로 한 건설부의 방침을 서울 지역에서는 다소 완화한 것으로, 22일까지 인가 신청을 낸 조합들은 조합원 변경, 재당첨 금지, 건립 평수 제한 등 개정된 규정에 관계 없이 종전의 지침대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됐다.
이에 따라 이들 조합 중 사업 계획이 아직 승인되지 않은 조합은 6월30일까지 조합원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조합 아파트도 50%이상 전용 면적 18평 이하로 짓도록한 규정을 따르지않고 모두 25·7평 규모로 지을 수 있다.
또 재당첨 금지 규정의 경우 사업 승인된 조합의 조합원이 22일 이전 조합에서 탈퇴해 조합 변경 인가를 신청 했거나 변경인가를 받았으면 재당첨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