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3일 개정 발표된 주택 조합 지침을 22일 이전 설립 인가를 신청한 조합들에 대해선 일체 적용치 않기로 29일 확정했다.
이는 22일 이전 설립인가가 완료된 조합에 한해 적용치 않기로 한 건설부의 방침을 서울 지역에서는 다소 완화한 것으로, 22일까지 인가 신청을 낸 조합들은 조합원 변경, 재당첨 금지, 건립 평수 제한 등 개정된 규정에 관계 없이 종전의 지침대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됐다.
이에 따라 이들 조합 중 사업 계획이 아직 승인되지 않은 조합은 6월30일까지 조합원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조합 아파트도 50%이상 전용 면적 18평 이하로 짓도록한 규정을 따르지않고 모두 25·7평 규모로 지을 수 있다.
또 재당첨 금지 규정의 경우 사업 승인된 조합의 조합원이 22일 이전 조합에서 탈퇴해 조합 변경 인가를 신청 했거나 변경인가를 받았으면 재당첨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