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자 집마련 쉬워진다|「주택공급규칙」어떻게 달라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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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이달 중순부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일부 바뀐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아파트분양 신청자격, 우선순위선정 기준, 재당첨 금지대상 등을 정하고있는 규칙으로「내집마련」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 바뀌는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실수를 피할 수 있다.
이번에 바뀌는 주요 내용은 ▲40평방m(12평)이하의 국민주택은 월 소득 60만원 이하의 사람에게만 분양·임대해주고▲청약저축가입자의 우선순위 부여기준을 현행 60평방m(18평)에서 40평방m로 조정하며▲재당첨금지대상에 조합주택·사원용주택 등도 포함시킨다는 것 등이다.
상세한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월소득에 따라 분양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작은 규모의 아파트를 마련하려는 저소득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벌이가 좀 괜찮은 사람들은 작은 규모의 아파트를 양보하라는 것이다. 건설부는 이번에 그 기준을 월소득 60만원, 전용면적 40평방m로 정했다.
-하필이면 왜 월소득 60만원인가.
▲현재 재형저축 가입한도가 월 60만원인데 이것은 정부가 월소득 60만원이 넘는 사람은 「중산층」으로 본다는 뜻이다.
건설부는 이같은「중산층기준」을 빌어온 것이며 따라서 앞으로 재형저축 가입한도가 확대되면 분양신청자격제한기준도 함께 확대된다.
최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계의 전체 월평균소득이 43만원, 가구주 소득이 34만원수준이었으므로 월소득 60만원의 기준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월소득 60만원이 넘고 안넘고를 어떻게 아는가.
▲분양신청을 할 때 내야하는 서류가 한가지씩 늘어난다.
봉급생활자라면 모두 갑종근로소득세를 내므로 직장이나 세무서에서 갑근세원천징수영수증을 떼어 내면 된다. 외국기업에 근무한다면 직장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봉급생활자가 아닌 경우 사업소득이 있다면 세무서에서 영업세납부증명을 받아 제출하면 되고 이밖에 의료보험법상 의료보호대상자, 생활보호법상의 생활보호대상자 및 과세특례자들은 각각의 대상증명을 떼어서 내면 된다.
이도 저도 아닌 경우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예컨대 소득이 낮은 농 어민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청약저축가입자의 우선순위 부여기준을 조정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60평방m(18평)를 기준으로 60평방m 초과규모는 ①청약저축액이 많은 사람 ②3년 이상 무주택자 ③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의 순서로 우선권이 있었다.
또 60평방m 이하규모는 ①3년 이상 무주택자 ②청약저축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의 순서로 우선권을 주었다.
앞으로는 이같은 60평방m의 기준을 40평방m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 까닭은.
▲국민주택기금 지원규모가 종전 85평방m이하에서 60평방m이하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우선순위기준을 종전대로 놔둔다면 예컨대 다액저축자의 경우 국민주택기금마련에는 가장 많이 기여를 하고도 정작 장기융자혜택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불임시술자·무사고 운전자·해외취업 근로자에 대한 우선권은 어떻게 되는가.
▲종전과 똑같되 역시 기준이 60평방m에서 40평방m로 낮아지는 것만 다르다.
-재당첨 금지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것은.
▲현재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재당첨 금지 조항이 적용되는 곳은 서울과 인천·수원· 부천·광명·안양뿐이다.
이들 지역중 어느 곳에서든지 국민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10년간, 민영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5년간 새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회사가 지어주는 사원용 주택과 조합주택이 재당첨 금지대상에서 빠져있어 때로는 투기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앞으로는 조합주택과 사원용 주택도 그 대상에 넣어 투기도 막고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도 더욱 넓히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사원용 주택이든 조합주택이든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주택이면 10년, 지원받지 않은 주택이면 5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한가지 일반 분양되는 주택과 다른 것은 일반분양의 경우 당첨일로 부터 5년 또는 10년의 기한이 적용되지만 조합주택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 일자를 기준으로 금지기간을 따지게된다.
조합주택은 사업계획승인과 함께 입주자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김수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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