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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자격강화/50%는 18평이하로 건립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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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해당구 1년이상 거주/탈퇴하면 재당첨금지/인가뒤 신규가입 불허/수서택지공급 백지화 확정/별도의 구제 조치도 않기로/서울시 개선안
주택조합의 설립및 자격 요건이 크게 강화돼 앞으로 조합설립 인가후 조합원 신규 가입이 금지되고 사업 승인이후 조합 탈퇴자에 대해서는 아파트 재당첨 금지규정이 적용된다.
특히 조합 주택의 규모도 현행 전용면적 25·7평이하에서 전체가구의 50%이상을 18평이하로 지어야된다.
서울시는 3일 최근 투기등 물의를 빚어온 조합 주택 제도를 정비,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주택조합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건설부에 이같이 건의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말썽을 빚었던 수서지구 택지특별공급 결정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확정하고 특별 공급을 요청했던 26개 주택 조합원중 조합원자격을 위장하기위해 관계 공문서를 위조했거나 허위기재한 무자격 조합원에 대해서는 모두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주택조합 요건강화=직장주택조합 설립 인가때 지금까지 재직증명서 만으로 가능하던것을 직장장의 추천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했다. 지역 조합원의 자격도 현행 서울시 거주 1년 이상에서 동일구 1년이상 거주로 강화했다.
또한 조합 설립인가후 2년이내에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면 조합 인가를 말소,해체토록 하고 아파트 입주후 2년이내 전매할 경우 처벌 규정을 법제화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가구여만 잔여가구분에 대해 임의 분양이 가능했던 것을 앞으로는 잔여분 전량을 일반에 공개 분양하도록 했다.
◇수서 백지화=이해원 서울시장은 2일 기자 회견을 갖고 『수서지구 택지를 26개 주택조합에 특별 분양키로 한 당초 방침을 철회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시장은 발표문을 통해 『공영개발에 의해 조성된 택지를 특정주택 조합에 공급하는 것은 현행 법규나 공영개발취지 및 주택공급을 기다리고 있는 청약예금가입자등 다른 시민들과의 형평에 비춰 적절치 못하다』며 이같은 서울시 방침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수서와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해 택지개발지구를 주택 조합에 자격을 제한해 공급할 수 있도록한 현행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2의 3항을 폐지해 줄 것을 건설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는 문제가 됐던 특별공급 대상 토지를 포함한 수서지구내 7만6천9백25평을 빠른 시일내에 일반공급 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무자격자로 적발된 수서조합원 7백87명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도록 조합측에 통보하고 나머지 유자격 조합원들은 조합결성 자체는 문제점이 없어 수서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의 택지를 확보할 경우 조합주택 건립을 승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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