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당첨되면 체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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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청약 전에 꼭 알아둬야 할 아파트 분양 제도
아파트 분양 제도가 최근 많이 바뀌었다.
1순위자 가운데서도 공급 물량의 20배수 범위 내에 드는 사람에게는 우선권을 주며 대형 주택 및 1가구2주택 소유자에게는 1순위 자격을 주지 않는 등 각종「우선」「제한」제도가 크게 달라졌다.
이는 무주택 서민들을 보호하고 투기·과열 현상을 막아 보자는 취지이나 제도 자체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 청약을 하려는 사람들은 이에 앞서 분양 공고를 잘 읽고 궁금한 사항은 건설부·주택은행 등 관계 기관에 반드시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달에는 특히 6일부터 시작되는 신도시 아파트를 비롯, 7만여 가구가 새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내집 마련 기회는 상대적으로 늘어난 셈이다.
각종「우대」「제한」제도를 알아본다.
▲1순위 청약 자격 제한=지금까지는 수도권 지역에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됐었으나 앞으로는 부산·대구 등 6대 도시에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경우에도 1순위 청약 자격이 없어진다.
또 1가구 1주택이더라도 대형 주택 소유자는 앞으로 1순위 자격이 없다.
대형 주택의 기준은 전용 면적 40.8평이 넘는 아파트나 연립 주택, 또는 주거용 면적 기준 49.9평이 넘는 단독주택 등이다.
주거용 면적의 산정 방법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하실 및 본 건물과 떨어져 있는 창고·차고·화장실 면적 등은 제외된다.
상가·주택 복합 건물인 경우 건축물 관리 대장상의 용도상 주택 부분 면적이 기준이 된다.
다가구 주택에도 적용되는데 가구별로 가장 큰 규모가 49.9평을 넘으면 1순위에서 제외된다.
이들 원칙을 지키지 않고 1순위로 청약해 당첨될 경우에는 계약 취소와 함께 재당첨 제한은 물론 주택 건설 촉진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있어 주의해야 한다.
▲20배수 청약 제한=청약 예금 실시 지역(시급 이상 도시 대부분)중 시장·군수가 정하게 돼 있는데 종전에는 채권 입찰을 할 경우 20배수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병행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신도시가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청약 예금의 기존 1순위 가입자만으로도 20배수가 안 차는 경우가 많아 당분간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 정도에서만 실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자 우선=청약 예금 실시 지역에서 전용 면적 25·7평 이하의 민영 아파트는 공급 물량의 50%를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게 돼있다.
분양 면적 기준으로는 32평 정도다.
이 우선 공급 분의 대상이 되는 무주택자는 무주택 기간 5년 이상, 청약 예금 가입 2년 이상, 35세 이상 세대주이어야 한다.
▲지역 우선=5개 신도시는 분양 가구수의 10∼20%범위 내에서 1년 이상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돼있다.
청약 예금 실시 지역 중 신도시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은 같은 1순위자 내에서도 분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 지역(행정구역 및 도시 계획 구역)거주자가 우선권을 갖는다.
기타 청약 예금 실시 지역은 해당 주택 건설 지역 거주자만 분양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몇 가지 예외가 있으며 청약 예금을 실시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70%이상을 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급하게 돼있다. <민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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