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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CT촬영, MRI, 신장 쇄석기|고가의료장비도 의보 혜택
내년 7월부터 초음파·단층촬영장치(CT)·핵 자기공명진단장치(MRI)·신장결석 쇄석기 등 고가의료장비사용료도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게돼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며 현재1백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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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지정 의료 기관 과잉 진료 사례 많다
산재 지정 의료 기관들이 산재 환자의 요양 기간을 적정 기간보다 길게 잡거나 약을 지나치게 많이 쓰는 등 과잉 진료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부터 노동부 산하 지방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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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 확인은 병원의 의무
중앙일보 12월18일자(일부지방19일)독자의 광장「시각」란에서 의학협회가 『의보료체납 요양기관 환수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데 대해 반박한다.「환자가 병·의원에 오면 먼저 내미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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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료 체납 요양기관 환수는 부당
89년부터 국가주관아래 실시되고 있는 전국민의료보험제도는 도시·농촌지역간은 물론 자영사업자나 근로소득자등 계층간의 균형있는 운영을 통해서만이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할수 있다. 그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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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이렇게 해결했다
일본은 이렇게 해결했다 ◇일본의 경우=일본은 73년 산재보험법을 개정해 통근재해 보호제도를 도입, 시행해 오고있다. 이 제도는 통근재해를 사용자 책임의 업무상 재해가 아닌, 일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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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산정 특례 모든 직업병에 확대 11월부터 시행
지금까지 진폐근로자에게만 적용되어온 산재보상을 위한 평균임금산정특례가 앞으로 모든 직업병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되고 적절한 치료를 시급히 해야한다고 판단될 경우 직업병판정전이라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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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환자부담 진료비/개인병원의 최고 10배/보사부 조사분석
같은 질병이라도 3차 진료기관인 대학병원(병상수 5백개 이상)이나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 진료비가 최고 10배가량 비싼 것으로 밝혀졌다. 보사부가 5일 전국 요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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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암환자 의보연장 검토
◎94년부터 약품피해 심사보상/보건부문 7차 5개년계획안 보사부는 2일 내년부터 96년 사이에 국립암센터와 성인병 전문치료병원을 새로 지어 저소득층 34만명을 대상으로 무료암검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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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진단』부터 요양급여 지급-보상 절차와 액수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를 당한 노동자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상을 받게된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토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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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꼬리보상에 생계 "막막"|산업근로자 보상 무엇이 문제인가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세 번 울게된다는 말이 있다. 신체를 훼손 당한 고통과 좌절감에 한번 울고, 쥐꼬리보상에 두번 울고, 앞으로「살아갈 길이 막막해 또 한번 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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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7곳 연내 착공/「국민생활과 환경개선」 보고내용
◎저소득 자녀 실업계고까지 학비/수도권전철 올해 4백44량 늘려/4개 광역 상수도 건설 93년 완공 정부는 경제능력 범위내에서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시책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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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명·영아 사망률 선진국 수준 &위궤양·류머티즘 가장 흔한 질병|통신 낙후 공중전화는 "구경거리"|교환 거치는 국제·시외전화 기다리다 지치기 일쑤
북한이 자랑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인민들이 몸이 아파도 아무 걱정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와 같이 무상으로 각종 질병치료를 해주는 것은 물론 출산에서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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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원 만들어 거짓 1차진료/서울 백병원 중징계
◎보사부,진료비지급 중단키로 보사부는 26일 보험환자를 대량 유치하기 위해 의료보험요양 취급기관이 아닌 자의원을 설립한뒤 모병원으로 진료의뢰서를 무더기로 발급해온 인제대 서울 백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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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 종사자 방사선 "무방비"
방사선 피폭환자들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방사성동위원소 관리의 허점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 방사성동위원소는 현재 비파괴검사등 산업분야와 질병의 치료·진단등 의학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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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ㆍ증상별 포괄 수가제 도입/현행 제도선 과잉진료 가능성 많아
◎가벼운병 보험적용 축소/보사부,의보제도ㆍ운영방식 개선 2년째를 맞은 전국민의 의료보험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질병별 포괄수가제도입 등 의보 제도 및 운영방식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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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료보험 약 짓는데 시간 너무 걸린다|홍보부족·수속 복잡…소비자들 불평 잇따라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약국의료보험이 홍보부족과 변칙운영 등으로 실시된 지 4주가 다 되도록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약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의료관행으로 볼 때 약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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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입국 불법체류 천백 명|85∼87년 이민자
지난 1년간 정부 각 기관이 정책오판·감시부실. 법규무시 등으로 저지른 각종 부정·비리가 25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관련부처의 불법·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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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투기,4종 제한|5종 이상 혜택 없어
10월1일 약국 의료보험이 시행되면 약국 임의조제에서 1회 투약 약품의 종수가 4종으로 제한되고 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약국 임의조제가 금지된다. 20일 보사부가 확정한 약국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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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여부 입증 못하면 산재보험으로 보상해야
회사측에서 업무이외의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입증하지 못하는 근로자의 질병은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 (재판장 김연호 부장판사) 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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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맞춰 보험료 차등부과
7월1일부터 전국민 의료보험시대가 열린다. 77년7월 5백인이상 직장으로부터 출발한 의료보험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79년1월), 농어촌(88년1월)에 이어 도시 자영자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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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의료보험 참여|의협서 크게 반발
의사·약사단체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약국의 의료보험 참여에 대해 대한의학협회(회장 김재유)가 정면으로 반론을 제기, 의약분쟁이 새 국면을 맞게됐다. 의협은 2일 긴급상임이사회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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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약값 절반만 본인부담|특수질환 조제약은 제외|보험료 추가부담 늘어날 듯|10월부터 의료보험 적용
보사부는 1일 오는 10월부터 약국을 의료보험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보험재정및 약값에 대한 보험적용범위·본인부담률 조정작업에 착수, 약국약값의 절반정도를 보험이 부담토록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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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의보 의약분업·수가인상폭에 "산고"
7월1일 도시지역 의료보험 시행과 함께 맞게 되는 「전국민 의보시대」를 꼭 한달 앞두고 의약분업과 의료전달체계등 의료질서 개편과 의보수가 조정작업이 극심한 진통속에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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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 한 조합」의 보 확정
현행의 직장·지역 및 공무원 의료보험조합을 일원화한「통합의료보험」이 91년 10월부터 시행된다. 국회보사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측의「국민의료 보험법」제정 안을 여-야 합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