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 약국 의료보험이 시행되면 약국 임의조제에서 1회 투약 약품의 종수가 4종으로 제한되고 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약국 임의조제가 금지된다.
20일 보사부가 확정한 약국의보 요양급여 기준에 따르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 조제를 할 경우1회 투약 분에 사용되는 약품의 종수를 4종 이내로 제한하고 5종 이상의 약품에 대해서는 보험혜택을 주지 않고 일반수가를 적용키로 했다.
10월1일 약국 의료보험이 시행되면 약국 임의조제에서 1회 투약 약품의 종수가 4종으로 제한되고 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약국 임의조제가 금지된다.
20일 보사부가 확정한 약국의보 요양급여 기준에 따르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 조제를 할 경우1회 투약 분에 사용되는 약품의 종수를 4종 이내로 제한하고 5종 이상의 약품에 대해서는 보험혜택을 주지 않고 일반수가를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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