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 확인은 병원의 의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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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중앙일보 12월18일자(일부지방19일)독자의 광장「시각」란에서 의학협회가 『의보료체납 요양기관 환수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데 대해 반박한다.「환자가 병·의원에 오면 먼저 내미는 것이 의료보험증이다. 여기에는『조합정관규정에 의해 2개월 이상보험료를 체납하면 입원·외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요양취급기관은 납부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람』이라고 적혀있다.
확인접수할때 두달이상 보험료 납부도장이 빠진자는 법대로 진료를 해주지 않으면 환자측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료받으면 된다.
2개월이상 체납자를 그냥 진료해주면 보험료납부가 소홀하게돼 보험재정이 바닥이 나고 만다.
10월1일이전 부당진료비환수를 조합에서 하라는 보사부의 지시로 의료보험직원들의 어려움이 많은데 의사들이 오히려 보사부의 조치를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느니, 체납기간중의 보험급여제한은 비적법하다느니 하면 그렇지 않아도 체납자가 5%를 넘어 의보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른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손정용 <의료보험연합회부산홍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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