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지정 의료 기관 과잉 진료 사례 많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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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산재 지정 의료 기관들이 산재 환자의 요양 기간을 적정 기간보다 길게 잡거나 약을 지나치게 많이 쓰는 등 과잉 진료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부터 노동부 산하 지방 노동청 별로 열리고 있는 「산재 요양 관리 합리화를 위한 산재 보험 자문의 세미나」에서 충주지방 노동사무소 김규태 자문의는 「진료비 사정상의 문제점 및 대책」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진료비 청구시 수가의 적용 착오나 기재 착오 등은 거의 없는데도 과잉 투약이나 요양기간 장기화 때문에 과다한 진료비 청구 사례가 생긴다』며 『환자 상태나 상병에 관계없이 치료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같은 종류의 약품을 계속 투약하거나 항생제의 내성 등을 이유로 품명만 바꾸어 동일한 계통의 제제를 남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각종 수액제의·과잉투여, 전산 촬영 및 검사의 남용, 피부손상이 없거나 경미한데도 감염예방을 목적으로 항생제나 소염제를 지나치게 많이 투여하는 경우 등도 문제로 지적되고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산재 지정 의료 기관수는 모두 2천8백52개로 지난 90년의 진료비 청구 건수 중 7천1백49건(39억여원)이 과잉 진료에 따른 요양비 과다신청으로 적발됐다.
이러한 과잉진료는 휴업 급여를 받는 환자가 빠른 시간내 현장 복귀하겠다는 적극성이 부족한데다 진료비를 당사자인 환자·보호자 대신 보험법에 따른 제3자, 즉 국가로부터 받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진료비 심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불충실하게 작성된 진료 내용 때문에 진료비 심사가 지연되는 것도 마찰 발생의 소지가 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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