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산정 특례 모든 직업병에 확대 11월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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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지금까지 진폐근로자에게만 적용되어온 산재보상을 위한 평균임금산정특례가 앞으로 모든 직업병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되고 적절한 치료를 시급히 해야한다고 판단될 경우 직업병판정전이라도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경제부처차관회의에서 산재보상보험법시행령을 이같이 고쳐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평균임금산정특례란 유해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직 후 상당기간(최소3년 이상)이 지난 뒤 직업병판정을 받아 산재보상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퇴직직전 3개월의 월평균임금」파악이 어려울 경우 「퇴직당시 동종업종 근로자의 월평균임금」대신 「직업병 판정당시 동종업종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을 적용기준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평균임금산정특례의 확대적용에 따라 원진레이온의 이황화탄소중독자를 비롯, 뒤늦게 직업병 판정을 받은 많은 근로자들이 요양·휴업·장애급여 등 산재보상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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