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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부분별 점검

    ▲외화대출=융자비율및 융자대상 확대. ▲연지급수입=인근지역 수출용연지급수입기간 30일→60일로 연장. ▲수출선수금영수한도 확대=대기업:1년간 수출실적의 2%→3%,중견기업:5%→7

    중앙일보

    1993.12.29 00:00

  • 세제 합리적개편 시급(실명경제시대:4)

    ◎세원 노출… 높아진 세부담 줄여야/법인·소득세부터… 행정 선진화를 금융실명제 실시와 함께 세제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명제가 지하경제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조세제

    중앙일보

    1993.08.17 00:00

  • 소주에도 10% 교육세/세제개편안 마련/비과세 저축에도 세금부과

    ◎공공법인세율 20%로 상향조정 내년부터 위스키에만 매기고 있는 교육세가 소주에도 부과된다. 또 수출산업과 축산업·병원 등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고 비과세 저축에 대해서도

    중앙일보

    1993.08.12 00:00

  • 일 고액납세자 격감/「거품경제」붕괴 여파…

    ◎부동산업자 퇴조… 주식 관련업 약진/세금액 1위는 리크루트사 전회장 버블경제 붕괴로 일본에서 1천만엔(약 7천2백만원)이상 세금을 내는 고액납세자수가 대폭 줄었다. 17일 일본

    중앙일보

    1993.05.18 00:00

  • 자유업 소득세 신고율 15%P 인상

    ◎세금부담 최고 백% 늘어/영세사업자 범위도 확대/국세청,신고지침마련 봉급생활자보다 실제소득은 높으나 세부담은 더 낮은 의사·변호사를 비롯,가수·탤런트·화가 등 자유직업자들은 올해

    중앙일보

    1993.04.28 00:00

  • 증여·상속세는 6개월내내야/세금별신고납부일자 알아본다(경제·생활)

    ◎원천징수분·주세는 한달에 한번씩/소득·법인·부가세는 납부후 수정·환급 가능 세금의 종류가 복잡 다양한데다 세금마다 내야할 날짜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자칫 마감일을 잊어버리고 넘

    중앙일보

    1992.02.02 00:00

  • 의사·변호사 종소세 신고액 급증/작년보다 50.8% 증가

    ◎1인당 세액 1백91만원… 31% 늘어/확정신고 실적 지난 89년의 이른바 근로소득세 파동으로 국세청이 의사·변호사등 자유직업소득자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후 지난해 소득에 대한

    중앙일보

    1991.06.27 00:00

  • 종합소득세/불성실 신고땐 20% 가산금(경제·생활)

    ◎문답으로 풀어본 확정 신고요령/5인가족 2백46만원 공제/부동산소득은 주소득원에 합산/장부신고땐 산출액의 10% 빼줘 5월 한달동안은 납세자들이 지난 한햇동안 벌어들인 각종 소득

    중앙일보

    1991.04.28 00:00

  • 종소세 자진 신고제로 전환/세무서­납세자 비리막게/국세청

    ◎이르면 93년부터 실시방침 정부는 빠르면 2∼3년안에 종합소득세 과세방법을 현행 「정부조사 결정방식」에서 「자진신고 납부제도」로 바꿀 방침이다. 현재 법인세를 매기는 것처럼 납세

    중앙일보

    1991.04.12 00:00

  •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다|새해부터 생활 주변 어떻게 달라지나

    내년에는 예년에 비해 달라지는 게 많다. 5·16이후 중단됐던 지방 자치제가 31년만에 다시 실시되며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가 바뀌고 규제가 강화된다. 그런가하면 근로소

    중앙일보

    1990.12.27 00:00

  • 근소세 4인기준 연483만원까지 면세

    ◎현행 404만원 의료비공제 60만원으로/무주택공제 연 백만원/교원보조ㆍ취재비는 백20만원만 인정/자가운전 보조수당에도 앞으로 과세/내년시행 세제개편안 확정 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가

    중앙일보

    1990.08.25 00:00

  • 법인세율 20%ㆍ35%안 확정적

    ◎비상장법인 과잉유보엔 「초과유보세」/세제발전심의위 정부안에 동의 법인세율이 일반법인의 경우 과표 8천만원까지는 20%,8천만원 초과분은 35%로 거의 확정됐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중앙일보

    1990.08.03 00:00

  • 일하지 않고 번 돈 과세 강화/제2차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무주택자 전ㆍ월세 공제 신설/상속세 시효 연장하되 한도늘려 현실화/가명 금융소득 더 중과… 기술투자엔 혜택 올가을 정기국회에 올릴 정부의 제2차 세제개편방안이 나왔다. 과거와는

    중앙일보

    1990.07.17 00:00

  •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렇게…(생활경제)

    ◎이자ㆍ배당ㆍ양도소득세등 5월중에/기준에 미달하면 세무조사 대상/신고 안하면 공제없이 20% 가산 5월은 납세자들이 지난 한햇동안에 벌어들인 각종 소득을 확정 신고하는 달이다. 봉

    중앙일보

    1990.04.28 00:00

  • 5백만원 이하 국공채 5% 소득세만 물려

    세금관계로 새해부터 달라지는 내용들이 무척 많다. 토지 초과 이득세라는 새로운 세금이 생기고, 조감법·소득세법·법인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등이 부분적으로 손질된다. 이미 법개정은

    중앙일보

    1989.12.26 00:00

  •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안 하면 가산금 20%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은 작년 한햇동안에 벌어들인 각종 소득에 대한 세금을 확정·신고하는 기간이다. 매달 받는 봉급 외에 이자·배당·부동산·퇴직·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은

    중앙일보

    1989.05.03 00:00

  • 가명주식배당 40% 세금내야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돼 내년부터 근로자 면세점이 연간 4백 60만원까지 높아지게 됐다. 당초 안의 면세점이 3백 60만원임을 감안하면 그만큼 세금을 내지 않게

    중앙일보

    1988.12.12 00:00

  • 내가 낼 세금 이렇게 달라진다

    재무부의 88세제개편안이 확정됐다. 이 안은 이 달 말 경제장관회의와 9월20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개정 법은 내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

    중앙일보

    1988.08.17 00:00

  • 종합 소득세 이자·부동산·근로소득 등 신고|세금 납부요령·제출서류 등을 알아본다

    5월은 작년 한햇동안에 벌어들인 각종 소득에 대한 세금을 확정 신고하는 달이다. 봉급 외에 이자·배당·부동산·퇴직·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선고를 해야한다. 세

    중앙일보

    1988.05.13 00:00

  • 소득세 잘 챙기면 절세 된다

    5월은 전년도분 소득세 신고확정의 달이다. 봉급이외에 별도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신고해야할 사람이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소득

    중앙일보

    1987.05.08 00:00

  • 년말 보너스 어떻게 굴릴까

    겨울 보너스철이 돌아왔다. 각 기업들은 올해도 이달 중순을 전후하여 지급액의 1백∼3백%까지 보너스를 지급할 계획. 월급생활자들에 있어 겨울보너스는 연중 가장 크게 만져 보는 목돈

    중앙일보

    1986.12.12 00:00

  • 공제·감면혜택 알면 절세가능|세법 잘몰라 더내는 경우 없는가

    세금은 내는만큼 쓸수 있는 돈(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것이어서 가계의 씀씀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얘기만 나와도 고개를 가로젓거나 발부된 세금고지서의 내용조

    중앙일보

    1986.12.05 00:00

  • 종합소득세 이 달 안에 내면 절세 가능|신고요령과 유의할 점

    봉급 이외 별도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 이 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일 바에는 신고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는 것이 절세의 첩경이다. 소득세를

    중앙일보

    1986.05.09 00:00

  • 상금·원고료 등도 신고해야|소득세 확정신고 어떻게 하나

    5월은 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이다. 83년 중에 번 소득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직장에서 받은 월급 외엔 다른 수입이 없는 사람은 작년12월 연말정산을 끝냈기 때문에

    중앙일보

    1984.04.2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