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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상속세는 6개월내내야/세금별신고납부일자 알아본다(경제·생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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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원천징수분·주세는 한달에 한번씩/소득·법인·부가세는 납부후 수정·환급 가능
세금의 종류가 복잡 다양한데다 세금마다 내야할 날짜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자칫 마감일을 잊어버리고 넘기기 십상이다.
세금을 기한내에 내면 각종 세액공제·감면혜택 등을 받을 수가 있을뿐 아니라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산금 등을 더 물게돼 주의해야 한다.
특히 한 사람이 여러가지 세금을 한꺼번에 내게될 경우 사전에 세금별로 신고·납부일자를 정확하게 알아두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다.
이같은 피해를 막기위해서는 자신이 내야할 세금종류를 모아 날짜를 기재한 세금캘린더를 만들어보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목별로 신고납부일자 등을 알아본다.
◇부정기적인 세금=상속·증여·양도소득세 등은 세금을 내야할 사유가 발생했을때에 내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간내에 상속액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무거운 가산세가 추가된다.
또 신고는 했으나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도 10%의 가산세가 붙게돼있다.
증여세도 증여일로부터 6개월안에 자진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공제 혜택 또는 가산금 부과조치 등이 내려진다.
양도소득세는 잔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만 발생한 사람은 이것으로 신고납부절차가 모두 끝나지만 다른 종류의 소득이 함께 발생한 사람은 다음해 5월의 연례적인 소득세 신고납부때에도 다시 신고를 해 정산해야 한다.
◇정기적인 세금=거의 대부분의 세금이 한달,3개월,6개월 또는 1년단위로 신고납부가 반복되게 돼 있다.
원천징수분(매달 10일),주세(매달 20일),특별소비세(매달말) 등은 주기가 한달단위다.
원천징수제도는 회사가 직원들의 월급에서 뗀 근로소득세나 은행이 고객들의 이자에서 떼는 이자소득세 등을 회사·은행 등이 모아서 납부하는 제도다.
종합(배당·이자·부동산·사업·근로자) 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 등 각종 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한달동안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이 있는 사람으로서 소속직장에서 연말정산등 원천징수 절차를 끝낸 경우 ▲양도소득만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신고를 마친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소득만이 있는 경우 등은 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기간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각종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가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에는 2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법인세는 결산일을 기준으로 신고납부기간이 결정된다.
법인 스스로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법인(자기조정계산서 첨부법인)과 공인회계사·세무사 등에 맡기는 법인(외부조정계산서 첨부법인)으로 나누어지는데 신고납부기간은 각각 결산확정일부터 15일,30일이내다.
결산확정일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로 되어있다.
이에 따라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올해의 결산확정일은 12월말에서 60일을 더한 2월29일이 되고 신고납부기간은 3월16일(15일이 일요일이므로 하루연장) 또는 30일이 된다.
법인세는 특히 납부기간이 한달,두달단위가 아닌 15일,30일 등으로 끊기므로 날짜계산에 주의해야하고 사전에 세무서에 확인해보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는 것이 좋다.
부가가치세는 상·하반기로 나눠 반기마다 예정·확정신고를 각각 해야돼 1년에 네차례의 신고 납부가 이뤄진다.
각 납부기간은 다음달 1∼25일이다.
과세특례자는 신고는 상·하반기 각 한차례씩만 하면 되나 세금은 네차례로 나누어내게 돼있다.
이는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낼 경우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위한 것으로 소득세·법인세에서도 이같은 중간예납제도를 두고 있다.
소득·법인·부가가치세등은 또 수정신고납부기간도 두고 있어 세금을 낸 뒤에도 수정·환급을 받을수가 있는데 이 기간은 세목에 따라 1∼6개월씩이다.
한편 토지초과이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9월말이며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들은 사업자등록증 검열기간,접대비지출 명세서 제출기간,법인보유토지명세서 제출기간 등도 챙겨 놓아야 한다.<민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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