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다|새해부터 생활 주변 어떻게 달라지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내년에는 예년에 비해 달라지는 게 많다. 5·16이후 중단됐던 지방 자치제가 31년만에 다시 실시되며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가 바뀌고 규제가 강화된다. 그런가하면 근로소득자의 면세점 및 공제 한도가 대폭 상향조정되고 개정 민법·가족법 시행으로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글날·국군의 날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며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쳤을 때 그 다음날을 쉬는 익일 휴무제도 폐지된다. 예기치 못했던 페르시아만 사태로 내년 초부터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이어지며 식량 증산의 대명사가 됐던 통일벼는 과잉 재고 문제로 볍씨 공급이 중단된다. 새해부터 어떤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부문별로 점검해본다.

<행정>
▲지방자치제 실시=내년 상반기에 광역(정원 8백66명)및 기초자치단체(정원 4천2백87명)의 지방의회가 구성된다.
▲정부부처명칭 변경=국토통일원이 통일원으로(부총리격상), 문교부가 교육부로, 체육부가 체육청소년부로, 기상대가 기상청, 기획원 조사 통계국이 통계청으로 각각 바뀐다.
▲정부 기능 조정=국립공원 관리 업무가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주차장 관리업무가 건설부에서 교통부로, 부동산 중개관리 업무가 내무부에서 건설부로 이관된다.
▲행정구역 명칭 변경=경남 울주군이 울산군, 의창군이 창원군으로, 충북 제원군이 제천군, 충남 천원군이 천안군으로 개칭된다.
▲공휴일 축소=한글날·국군의 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법정 공휴일수가 19일에서 17일로 줄어들며 익일 휴무제도 폐지된다.
▲인감 재 신고=주민등록 업무 전산화에 따라 인감대장이 작성되게 돼 이미 인감을 신고 한 사람은 3월 2일부터 인감을 재 신고 해야한다.
▲주민등록제도 개선=동일 읍·면·동 관내에서 전 출입할 때는 전입신고만 하면 되고 주민 등록 열람과 등·초본의 교부는 본인 또는 세대 원이나 본인·세대 원의 위임을 받은 자로 제한된다.
▲경찰관서 증설=서울 북·서부·관악 경찰서, 경기 수원·안양·성남 경찰서, 경남 울산 경찰서, 경북 포항 경찰서, 부산 동래 경찰서, 전북 전주 경찰서 등 인구 과밀 지역의 10개 경찰서가 분리된다.

<주택·토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화=소유권 이전 계약 체결 시 계약 효력 발생 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전 등기 신청을 해야한다. 기간 내에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토지 기록 전국 온라인 화=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및 열람이 전국 시·군·구에서 가능해진다.
▲국민 주택 규모 건설 의무 비율 조정=건설 업체가 아파트를 지을 때 전용 면적 25·7평 이하인 국민 주택 규모 아파트 비율이 총 건설 호수의 70%이상(현재 60%)되어야 한다.
▲상속토지 공시지가 적용=토지에 대한 증여세·양도소득세에 공시지가가 적용되어 왔으나 상속세에도 공시지가가 적용된다.

<후생복지>
▲국민연금제도 확대=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돼 온 국민 연금 제도가 7월부터 5∼9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의료보호 본인 부담률인하=2종 보호 대상자들이 대도시에 입원할 경우 40%이던 부담률이 30%로 내려간다.
▲노령 수당 지급=저소득층 노인 5만1천명에게 월1만원씩 노령 수당이 지급된다.
▲응급의료체계 도입=7월부터 전국에 11개 응급 의료 정보 센터가 운영되고 응급 의료 기관이 지정돼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급 환자 관리가 이뤄진다.
▲국립 암센터 건립=암에 대한 치료·연구·교육을 위한 암센터가 경기도 일산에 착공된다.
▲흡연 구역 설치 의무화=공중 이용 시설과 의료기관·대합실·50석 이상의 교통 수단 등은 3월말까지 흡연 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세금·공공요금>
▲근로소득 면세점 인상=근로 소득자의 면세점이 현행 4인 가족 기준 연4백4만원(월34만원)에서 5백13만원(월43만원)으로 인상된다. 5인 가족 기준으로는 연4백60만원에서 5백81만원으로 오른다.
또 일용 근로자의 면세점은 현행 일당 2만5천 원에서 3만5천 원으로 인상된다.
▲근로 소득 공제 한도액 인상=현행 2백30만원에서 4백90만원으로 인상되며 현재 1백40만원 미만은 전액, 1백40만∼4백만 원까지는 25%, 4백만 원 초과는 15%를 공제 받고 있는 것이 2백30만원 이하는 전액, 2백30만원 초과는 30%를 공제 받는다.
▲근로 소득 세액 공제=현재 월 급여 1백만 원을 기준으로 80만원 한도 내에서 30∼40% 공제하고 있는 것을 연간 총 급여 3천6백만 원 이하의 소득 자에 한해 50만원 한도 내에서 20%를 공제한다.
▲특별 공제제도 신설=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특별 공제제도가 신설돼 월 평균 1백만 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 연l백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이루어진다.
부녀자 세대주 공제제도도 신설, 연 54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을 공제 받으며 경로우대 공제액은 48만원(현행 36만원)으로 오른다.
▲실명 금융 자산 세율 인상=현행 17%(교육세포함)에서 20%로 상향조정되며 비실명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53%에서 60%로 인상된다.
▲상속세 인상=기초 공제액이 현행 1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인상되고 배우자 공제(현행 4천만 원)는 1억 원에다 결혼 연수에 6백만 원씩을 곱한 금액을 더한 합계액으로 대폭 인상된다.
상속세의 시효는 허위 신고의 경우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고액 상속자 사후 관리제도가 신설돼 50억 원 이상의 고액 상속자에 대해서는 처분 재산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신고 내용을 공시하고 5년 후 재산 점검을 한다.
▲주택 재산세율 인하=최저 과세 표준단계가 1천만 원으로 조정돼 서민 주택의 세 부담이 경감된다.
▲자동차 세율 조정=자가용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배기량기준으로 일원화돼 소형은 경감되고 대형은 50% 범위 내에서 인상 조정된다.
▲상수도 요금 인상=2월 1일부터 평균 13·5% 인상된다.
▲쓰레기 수거요금 인상=1월부터 쓰레기 수거요금 28·2%, 분뇨 수거요금 17·6%, 정화조 청소요금 17%가 인상된다.

<병무>
▲대학생 징병검사 연기폐지=대학 재학생에 대해 졸업 때까지 징병검사를 연기해 주던 제도가 없어지고 19세가 되면 모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후 입영연기는 가능하다.
▲초등학교 졸업이하 학력 자 현역 및 방위 소집 면제=방위소집 면제 대상이 초등학교 중퇴자 이하에서 초등학교 졸업 이하로 확대된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의 전적지입영=현역 입영 대상자가 다른 시·도로 호적을 옮긴 경우 새로운 본적지의 입영 계획에 따라 입영하게 된다.
▲병역의무 불이행 자에 대한 벌금·과태료 인상=동원훈련 소집기피자 및 병역관계 신고 불이행 자에 대한 벌금이 1백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국외 여행 미 귀국자 보증인에게 물리는 과태료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오른다.

<교육>
▲교육 자치제 실시=지방 자치제 시행에 따라 전국 15개 시·도 단위에서 교육 자치제가 실시된다.
▲교원 임용 고사제 실시=국·공립사대 및 교육대학 졸업생에 대한 우선 임용 특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공립 초·중등교원은 국·사립대학 구분 없이 공개 전형에 의해 선발·임용된다.
▲수업료·교과서 값 인상=국·공립대의 수업료·입학금 7% 및 기성회비 9·3%, 초·중·고교 교과서 값이 3·1% 인상된다.

<노동>
▲최저임금인상=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전 사업장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6백90원에서 8백20원으로 인상. 월급 기준으로는 16만5천6백원에서 19만2천7백원으로 오른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10월 1일부터 전 사업(현재는 3백인이상 사업장만 해당)의 법정 근로 시간이 주당 46시간에서 44시간으로 줄어든다.
▲장애인 의무고용제 실시=상용 근로자 3백인이상 사업체는 장애인을 1%이상 의무 고용 해야한다.
▲기업체 직업 훈련비 인상=임금 총액의 0.3%이던 직업 훈련비가 0.479%로 인상된다.

<법무>
▲범죄 피해자 구조금액 지급범위 확대=고소·증언 등을 이유로 보복을 당한 경우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거나 피해자 생계가 곤란할 때만 지급하던 구조 금액을 모든 경우에 지급한다.
▲벌과금 금융기관 납부제도 시행=확정된 벌과금을 전액 납부 시 금융기관에 지로 방식으로 납부하게 된다.
▲개정민법시행=8촌 이내의 모계혈족까지로 친족 범위를 확대하고 법정상속분을 남녀 균등하게 조정.
▲개정호적법 시행=성명에 사용하는 한자 범위를 제한하고 출생신고 시 출산 입회자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가족법 시행=호주 상속제도가 호주 승계제로 바뀌어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고 혼인 중 남녀 공동으로 이룬 재산에 대해 배우자가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환경>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 실시∥일부 지역에서만 실시되던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가 전국에 확대 실시된다.
▲산림 내 취사행위 금지=산림 내에서 취사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에도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인화 물질을 갖고 입산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해 기본부과제도 도입=2월부터 공해 단속에 적발될 경우 기준 초과 배출량에 비례한 배출 부과 금액 외에 50만∼4백만 원의 기본 부과금액이 기업 규모에 따라 매겨진다.
▲환경 영향 평가 주민 참여 제도 도입=2월부터 개발 사업자가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평가서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화학 물질 유해 심사제 도입=새로운 화학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면 2월부터는 환경처장관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증권·보험>
▲미수금 자동 정리=전산 프로그램이 개발돼 내년 초부터는 증권 거래에서 미수금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반대 매매가 실시된다.
▲어음·수표양식 변경=9월 1일부터 자기앞수표와 어음의 양식이 변경된다.
▲전화자동 응답 시스템 확대=보험상품 및 보험사고 처리절차, 대출 방법 등 30여 가지의 보험 관련 정보를 전화를 통해 알려주는 전화 자동 응답 시스템과 자동차보험 심야 보상서비스가 손보업계 전체로 확대된다.

<교통·통신>
▲중형 직행 좌석버스 운행=서울도 심과 변두리를 직행으로 연결하는 17인 승 중형 좌석 버스 2백대가 운행된다.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증축=현재 7천6백70평 규모의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를 2천9백70평 증축한다.
▲개인택시 증차=택시 승차 난의 완화를 위해 서울 시내에 개인택시 3천대가 증차된다.
▲지하철 전동차 도입=지하철 승차 난의 완화를 위해 전동차 1백70대가 도입돼 2호선에 28대, 3호선에 24대, 4호선에 94대가 배치된다.
▲목포 비행장 개항=11월중에 목포 비행장이 개항된다.
▲시내통화 시분제 확대시행=3분 통화 시마다 25원이 부과되는 시내 통화요금 시분제가 성남·의정부·안산·구리·청주·포항·진주·전주·제주·여수·목포 등 11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종합 유선방송 시범 방송실시=서울의 목동과 상계동 아파트 단지 1만 가구를 대상으로 TV10개 채널, FM라디오 5,채 채널, 정보 통신 서비스 3개 채널을 제공하는 종합 유선 방송의 시범 방송이 7월 1일부터 실시된다.
▲농어촌 전화사업 확대지원=다섯 가구 이상의 벽지 및 50가구 이상의 도서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거나 기존의 자가발전 시설을 개체 할 경우 소요 공사비의 대부분을 정부·지방자치나체·한전이 부담하고 주민은 가구 당 2만5천 원만 내면 된다.

<농림수산>
▲소주원료 백미사용 허용=정부미 재고 부담을 완화하고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그 동안 금지해 온 쌀 원료 소주 제조를 허용한다.
▲통일계 벼 보급 종 공급 중단=통일계 벼의 생산 중단을 위해 보급 종 종자의 생산과 대 농민 공급을 중단한다.
▲육류 소비자 가격 자율화=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소비자 가격이 자율화되고 연동가격 제도는 폐지된다.

<상공>
▲중소기업 특별지원=중소기업 자동화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이 10%에서 15%로 상향조정되며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이외 일반투자 까지도 세금이 공제된다. 또 기술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도 10%에서 15%로 확대된다.
▲공장허가대상 조정=공업 배치 법에 따른 공장 허가 대상이 공장건축면적 1백 평방m이상 또는 상시 종업원 10명 이상에서 공장 건축 면적 2백 평방m 또는 상시종업원 16명 이상으로 조정된다.<이연홍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