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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추정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이 약자에겐 제대로 적용이 안된다는 현실을 비판한 영화. 미린파크에서 강도짓을 벌이던 패로 일당은 반항하는 홀스테드를죽이고 달아난다. 오닐은 사건을 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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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保法조항 판사가 위헌제청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피의자에 한해 일반 형사피의자보다 최고 두차례 더 구속기간(1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규정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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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5.18특별법' 결정문 요지
◇개별법률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특별법 제2조가 개별법률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위 조항은 우리의 헌정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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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前대통령 참고인인가 피의자인가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직접 출두,조사를 받은 노태우(盧泰愚)전 대통령은 현재 피의자일까 참고인 신분일까. 대검중수부(安剛民검사장)는 盧씨의 1차소환조사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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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존중 일깨워준 심슨재판
OJ 심슨사건에 대한 배심원들의 무죄평결이 있었다. 이 재판의 진정한 승자와 패자는 누구인가.우리는 배심원 제도를 포함해 미국사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을 안다.모든 제도는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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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슨평결로 본 美 사법제도-진실 외면한 소송편의주의 만연
美형사법의 기본 정신은 「추론 가능한 의문(Reasonable Doubt)」을 풀어나가는 것을 바탕으로 삼고 있다. 즉 용의자를 유죄에 처하기 위해서는 생길 수 있는 모든 의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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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놀란 예상밖 무죄-심슨 재판
3일 심슨에게 내려진 무죄 평결은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인종차별시비가 결국 재판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내고 있다.12명중 9명이 흑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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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등 미결수.변호인 서신 사전검열행위는 違憲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미결수가 변호인과 주고받는 서신을 사전 검열하는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鄭京植재판관)는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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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 법정 출두할때 7월부터 평상복 착용
7월부터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들이 재판정이나 검찰에 출두할 때 푸른 수의(囚衣)대신 평상복을 입게 된다. 법무부는 23일 무죄 추정을 받는 미결 수용자에게 형이 확정된 기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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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발""7호법정" 법정스필러로 인간내면 추적
최근 번역출간된 스콧 터로의 『증발』과 레온 유리스의 『7호법정』은 색다른 전개방식의 법정스릴러로 눈길을 모은다. 『증발』(원제.Pleading Guilty)은 주인공이 녹음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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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라호마사건 재판 공정성 시비
『예수와 천사들이 모두 나서 죄 없음을 주장해도 그들은 유죄판결을 받을 것이다.』 추정 사망자 2백여명을 포함,6백여명을사상케 한 오클라호마시티 폭탄테러 범인들의 재판을 앞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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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로찾기
그 후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매스컴은 요란하게 떠들어 댔고그는 그의 말대로 무죄로 풀려났다.이 사건은 오히려 그만 유명한 정신과 의사로 만들어 주었다.주미리의 몸속에서 나온 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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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부터 하는 수사관행
지난해 우리나라 구속 미결수의 84%가 실형(實刑)을 받지 않고 풀려났다.법무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에 구속됐던 13만4천9백40명중 실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2만1천8백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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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사법개혁 테마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지난달 세계화구상을 밝히면서 세계화를위해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의 하나로 사법개혁을 제기했다.이어청와대쪽에서 현행 사법시험제도 개폐론,미국식 로스쿨제 도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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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공무원잇따라 복직-인천경찰청
[仁川=金正培기자]정부가 지난해 공무원 신분보장및 권익옹호와관련,국가공무원법중 제 73조2항「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를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을 빌미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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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光洙교수 강단복귀 2학기에 시간강사로
「즐거운 사라」파문으로 92년 직위해제됐던 前 연세대 馬光洙교수(국문학)가 올 2학기 시간강사로 다시 강단에 서게 됐다. 연세대는 22일 국문학과 과사무실 게시판을 통해 이번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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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확정전 교원징계는 위헌-憲裁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교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게돼 있는 사립학교법 조항은 형 확정전 무죄추정 원칙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憲裁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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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없는 법원 구치감(사설)
동양 최대,최신의 법원청사를 마련하면서도 재판받을 피고인들이 대기하는 구치감엔 화장실조차 설치하지 않았다는 보도(이틀전 중앙일보 23면)는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더욱 참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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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외면하는 법원 구치감
『어떤 집이든 옷장속에 해골을 감추고 있다』는 외국속담이 있다.이 말은 누구나 밖으로 감추고 싶은 비밀 또는 치부가 있게마련이라는 뜻이다.법원 구치감을 보았을때 이 속담을 떠올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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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구속 더 신중히”/증거인멸·도주우려 없으면 영장 기각키로
◎서울 형사지법 서울 형사지방법원(원장 신성택)은 14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키로 하는 등 구속영장발부 심사를 엄격히 하는 내용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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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당연시」 풍조 타파해야(사설)
사법제도발전위원회가 도입키로 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와 기소전 보석제는 인권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구속이란 가장 기본적인 인권 및 국민기본권이라 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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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끝.기소부터 판결까지 검증기능 실종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곳이 검찰이다.또 검찰의 잘못은 법원에서 고쳐져야 한다. 그러나 金基雄순경 사건에서 검찰이나 법원의 역할은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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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진실 밝힐 감정.감식이 없다
수사에서 과학적 감정과 감식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범행의 실체적 진실이 어떠했는지는 결국 과학적 감정과 감식을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감정인이 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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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때 보석유보」는 위헌/헌재결정/법원허가뒤 검사제동 부당
판사의 보석결정에도 검사가 피고인의 석방을 유보시킬 수 있도록한 형사소송법 제97조 3항(검사의 즉시항고권)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보석 허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