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공무원잇따라 복직-인천경찰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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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仁川=金正培기자]정부가 지난해 공무원 신분보장및 권익옹호와관련,국가공무원법중 제 73조2항「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를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을 빌미로 최근 형사사건과 관련,직위해제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복직 하고 있다.
인천 지방 경찰청은 최근 지난해 8월 교통사고의 긴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같은 해 10월 직위해제된 뒤 1심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 받은 前부평경찰서 이상섭(35)경장등 2명을 인천서부경찰서로 복직발령했다.또 올림 포스 슬롯머신 뇌물수수사건과 관련,지난해 10월 직위해제 됐던 인천중부경찰서 김봉상(57)경정,김남형(48)경장등 3명에 대해서도 인천 계양경찰서로 발령했다.
이에대해 법률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비리.부정이 확인돼 기소단계까지 간 혐의자를 현직에 그대로 두도록 한 개정법률은 지나치게 무죄추정의 원칙만 고집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공공의 이익에 대한 침해를 더욱 확대시키고 증거인멸등의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비리공무원 스스로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박원순(朴元淳)변호사는『직위해제를 포함한 보직해임 정도는 근본적인 불이익을 주는 본격 징계조치가 아니고 잠정적인 조치라는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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