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保法조항 판사가 위헌제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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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피의자에 한해 일반 형사피의자보다 최고 두차례 더 구속기간(1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규정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박시환(朴時煥)판사는 6일 사회주의노동자동맹 조직재건 사건과 관련,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한차례구속기간이 연장된 강희원(姜熙遠.31.전고려대 총학생회장)씨등3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朴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에 한해 구속기간 연장을 두차례 한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이는 피의자의 무죄추정 원칙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제청이유를 밝혔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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