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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핵보유 근거마련 의혹/일 “핵무기사용 합법” 왜 주장하나
◎미국 핵우산 전제 안전보장 확보/「위법」 단정땐 일 자체 혼란도 이유 『핵무기 사용이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최근 일본 외무성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키로 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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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경제」로 안될땐 제한적 무력행사/미의회 대북한제재 시나리오
◎상황 급박할땐 전술핵 재배치/자칫 한반도에 긴장 고조 우려 □제재 6개방안 ①영변에 핵해체 특공대 투입 ②태평양함대 항모 추가 배치 ③핵포기 유도 주한미군 철수 ④북 김일성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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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북한 벌목공 동포애로 감싼다
◎입장바꾼 정부/북태도 상관없이 인도적 배려/북 엄포받으며 더이상 양보못해 김영삼대통령이 13일 시베리아 벌목장을 탈출한 러시아내의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인도주의에 입각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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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과 인권의 국제화
도널드 프레이저(Donald M.Fraser). 지난 維新정권시대에 우리 언론에도 종종 오르내렸던 美國 연방하원의원의 이름이다.그는 1970년대 초 국제人權문제를 미국의대외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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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병합조약」성립 안 된다"|이태진 교수(서울대 국사학과)
지난달 31일 동경에서는「한국병합, 어떻게 진행되었던가?」란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일본 내「양심적」지식인들이 주관한 이 회의에는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의 김길신(논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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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보다 정치적 해결”/안보리,북핵 왜 온건대응으로 바뀌었나
◎“강경책 불원” 한·중 입장 고려/IAEA와 대화 계속 촉구/국제법·중국거부권 행사 등 부담도 작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핵문제를 처리하는데 강경책보다는 온건한 대응을 결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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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반일어리광한다니…일, 과거청산 얼버무리지 말라
3월10일자 중앙일보 9면을 보니 일본 월간지 현대코리아 사토 가쓰미(좌등승기)주간이 일본 산케이신문이 발행하는 월간지 『정론』 4월호에 우리나라에 대한 특집기사「김영삼대통령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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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위협 가시화” 탈퇴번복 촉구/외교카드·최후선택 놓고 고심
◎북한 NPT탈퇴 일의 반응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에 일본은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일본언론은 12일에 이어 13일에도 일 정부의 대응,각국 반응 등을 크게 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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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 무기(분수대)
인체에 해로운 화학제나 독극물이 전쟁수단으로 사용된 역사는 꽤 오래 되었다. 서양에서는 기원전 430년께 유명한 펠로폰네소스해전에서 아테네군이 송진과 유황을 바른 나무를 태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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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조약 무효소 낸다/민간법률구조협서 일본정부 상대로
◎구한말 외교문서 결함 발견따라 2백여명의 변호사들이 결성한 「대일 민간인법률구조협회」(회장 지익표변호사)가 「국치일」인 8월29일 일본정부를 상대로 을사조약 무효소송을 내기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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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수결 위조 규명 이태진 규장각관장(일요인터뷰)
◎“역사는 숨겨지지 않는다”/규장각책 몇권인지 아직 몰라/늦었지만 일제사 다시 써야죠 서울대 부속기관인 규장각은 고도서 17만여책,고문서 5만여건,목판 1만7천여장 등 모두 2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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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조약 국제법상무효”/고종 재가없어/순종수결위조 각종 칙령발표
◎서울대 규장각 관장 구한말 일제와 체결된 소위 을사보호조약(1905년) 정미7조약(1907)은 국제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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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한국국권 강탈 확인/구한말 한일조약 위조판명 의미
◎당시 일 횡포 문서로 증명/양국간 외교 논란 거셀듯 서울대 규장각 소장자료 정리·분석과정에서 대한제국 말기의 조약·칙령 등에 황제의 수결이 누락돼있거나 일부 위조된 사실이 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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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무력불사용 합의서(안) 요지
남북사이의 불가침 이행과 준수를 위한 무력 불사용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합의서(안) ▲상대방 체제 또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무력을 먼저 사용하는 것은 일단 침략행위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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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 「정신대배상」청구필요/“한일협정시효 해당 안돼”
◎“잔학한 범죄로 「사정변경사항」”/법무부 의견서 법무부는 25일 일제때 여자정신대로 끌려간 당사와 유족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우리정부가 일본정부에 직접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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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합의서」 법적 성격 논쟁
지난 6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발효된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쟁이 일고있다. 논쟁은 「납북합의서가 국제법상의 조약인가, 아닌가」에서부터 시작된다. 조약일 경우 정치권의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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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합의서」는 국제법상 조약"-18일 문본교환 앞두고 평화통일연 「성격과 실현방안」토론회
지난 연말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된「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합의서)의 발효를 앞두고 이에 대한 학계의 논의가 활발하다. 남북합의서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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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대 사실은 시인 배상은 외면/전문가들이 전망한 법적 대응
◎일,전례 안남기려 시간끌기/“65년 협정은 불공정” 정부가 나서야 일제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던 정신대의 실상이 속속 파헤쳐지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배상청구 처리결과에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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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장벽 허물고 통일 첫걸음(남북화해시대:1)
◎「합의서」 서명 의의와 전망/46년간의 「비정상」 역사적 청산/상호실체 인정… 교류·군축 “물꼬” 13일로 세계지도에서 유일하게 남은 냉전지역이 사라지게 됐다. 분단이후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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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국가연방 형태”/신연방조약 규정/공화국 자체군대 보유
【모스크바 AFP=연합】 소련의 국체는 연방정부가 국방·외교권을 직접 관장하는 한편 각 공화국들도 이들 두부문을 포함한 모든 정책부문에서 독자권한을 확보하는 민주적 국가연방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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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비·10개 공화국 지도자 공동성명
2일 소련 인민대의원 대회에서는 소련 대통령과 10개 공화국 최고지도자의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다음은 전문내용. ▲이번 쿠데타로 주권국가들에 의한 신연방 형성이 중단됐다. 쿠데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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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서로가 국가로 불인정|유엔 동반시대 계기로 본 법체계
남·북한의 통일정책을 남북이 갖고 있는 법체계에서 보면 논리의 모순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분단」이라는 현실과 「통일」이라는 당위가 상충해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남한은 북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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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 우호조약」경협 우선 가능성|양국관계 어떻게 발전할까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제주도 정상회담에서「선린관계와 협력에 관한 조약」체결을 제의한 이래 한바탕 논란이 벌어지자「우호협력 조약」의 성격 등에 대한 궁금증이 퍼지고 있다. 이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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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거인 EC "정치난쟁이" 콤플렉스|독 쥐트도이체 차이퉁지 사설
이번 걸프전으로 미국은 그간 냉전체제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잃어온 정치·외교적 입지를 다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지난해 독일통일로 절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