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 「정신대배상」청구필요/“한일협정시효 해당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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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잔학한 범죄로 「사정변경사항」”/법무부 의견서
법무부는 25일 일제때 여자정신대로 끌려간 당사와 유족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우리정부가 일본정부에 직접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마련,국무총리실 주관아래 내무·법무등 관련부처로 구성된 정부의 정신대문제 실무대책반에 보냈다.
지금까지 정신대피해자들의 대일배상청구권은 65년 6월 체결된 한일협정에 따라 소멸돼 청구가 어렵다는 것이 통설이었으나 이번 의견서에서는 정부차원의 배상청구가 필요하며 또한 배상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정부의 최종적인 결정이 주목된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한일협정이 대일청구권문제해결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신대동원은 지극히 잔학한 반인륜적 범죄이며 피해자도 광범하다고 지적하고,65년 한일협정당시 이 문제가 제기됐다면 협정내용에 본질적변화가 초래됐을 중대한 사정변경사항에 해당되므로 시효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으며 국제법상 「사정변경원칙」에 따라 정부가 법적 해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견서는 또 조선총독부령인 「여자정신근로령」이 발견되는등 일본정부가 정신대 동원에 직접 간여한 증거가 드러난 이상 한일협정과 관계없이 손해배상문제는 법적으로 재론이 가능하므로 별도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조약법에 따라 일본측에 서면으로 정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한뒤 1년이내에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법적 조치도 제안했다.
이밖에 원폭피해자들이나 사할린동포문제 등에 대해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대일협상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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