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무력불사용 합의서(안)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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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남북사이의 불가침 이행과 준수를 위한 무력 불사용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합의서(안)
▲상대방 체제 또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무력을 먼저 사용하는 것은 일단 침략행위로 규정하며 특히 다음의 행위는 명백한 침략행위로 간주한다.
○어느 일방의 군대가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상대방 관할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라도 점령하는 행위
○어느 일방의 군대가 상대방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총격·포격 또는 폭격을 하거나 기타 무기를 사용하는 행위
○어느 일방의 군대가 상대방의 군대를 공격하는 행위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무장단체·무장집단 또는 비정규군을 보내거나 이들을 지원하는 일체의 행위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관할구역에 지하갱도를 만들거나 잠수함 또는 잠수정을 이용하여 상대방 관할구역 수중으로 침입하는 행위
▲남과 북은 쌍방사이의 우발적인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남과 북은 자기측 관할구역밖의 해상 및 그 공중에서 국제법 또는 국제관례에 적합하게 정지하여 있거나 이동중인 상대방의 선박·함정·항공기에 대하여 모의 공격행위나 진로방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상 또는 공중에서 선박·함정 및 항공기의 통항은 남북 쌍방이 지금까지 준수하여 오고 있는 관행에 따라 상대방 관할구역의 외곽을 통항함을 원칙으로 한다.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의 야포나 미사일 또는 로킷이 과실이나 우발적인 사고로 상대방 수도권으로 발사되어 쌍방간에 전면적인 무력충돌 사태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남과 북은 상대방이 자기측 관할구역에 대하여 우발적 침범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경고를 하여야 한다.
경고 및 신호방법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신호규정에 의거하되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남과 북은 자기측 관할구역을 우발적으로 침범한 상대방의 무장세력이 적대의사가 없고 상대방의 지시에 따를 경우 이들에 대하여 공격을 자제하고 그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남과 북은 자기측 관할구역에 우발적으로 침범한 상대방의 무장세력에 대하여 적법한 조사를 거쳐 지체없이 귀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귀환조치의 시한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의 우발적 침범이나 쌍방사이의 우발적 무력충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의 확대방지와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우발적 침범이나 무력충돌 사건현장의 지휘책임자는 자기측 군사당국자(국방부장관/합참의장:인민무력부장/총참모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한다.
○위에 규정한 바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군사당국자는 상대방 군사당국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함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자기측 무장세력의 적대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
○상대방 군사당국자는 위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는 즉시 자기측의 적대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
▲남과 북은 이 합의서를 위반한 자기측 인원을 처벌하며,위반 행위로 인한 책임을 진다. 이 합의서의 위반으로 피해를 본측은 상대방에 위반책임자의 처벌여부에 관한 확인과 원상복구·손해배상·사과·재발방지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합의서는 자기측 관할구역을 침범한 상대방의 인원과 차량·선박·함정·항공기에 대한 임검·구인·나포의 권리와 국제법상 인정된 관할구역 밖으로의 계속추적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이 합의서는 적법한 무력행사에 관한 국제연합헌장의 규정과 남북이 각기 체결한 조약 또는 국제협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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