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쓰레기 무단 투기범 영장

중앙일보

입력

서울 중랑경찰서는 6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쓰레기를 모아놓은 임시처리장에 대량의 산업폐기물을 몰래 버린 혐의 (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 로 재활용 폐기물 처리업자 李모 (4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李씨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재민들의 생활쓰레기를 임시로 모아놓은 서울 중랑구 망우동 중간 집하장에 8t 분량의 폐플라스틱등 산업폐기물을 버린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李씨는 중랑구청이 수재민을 위한 임시 쓰레기 저장소를 운영한다는 얘기를 듣고 산업폐기물을 처리 비용 2천여만원을 아끼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손민호 기자 <ploves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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