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가공업 신고 규정 삭제 방안 발의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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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가공업 신고 규정이 삭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여야 의원 10인과 함께 쌀가공업 신고 관련 규정을 삭제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쌀가공업을 신고제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때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과 벌칙을 받도록 하고 있다.

쌀가공업의 신고, 영업승계, 쌀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벌칙 등은 이미 주세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할 경우 이중 규제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명희 의원은 “쌀가공업의 신고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해 쌀 가공산업의 이중 규제를 방지하고 쌀가공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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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영 기자 jybae@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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