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 LG 합작사 온라인 거래 '독점 논란 '

중앙일보

입력

오프라인의 시장지배 기업들이 세운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의 독점 가능성 여부가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내 석유류 시장 점유율 1, 2위 기업인 SK㈜와 LG칼텍스정유가 설립한 석유류 전자상거래(B2B) 업체인 오일체인(http://www.oilchain.com)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에 의한 불공정 거래 가능성 여부를 심사하고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LG정유가 SK㈜에 이어 최근 오일체인에 20억원을 출자(지분 38%) 하면서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하자 오일체인의 ''독점(경쟁제한) '' 여부를 심사중이다.

공정위는 국내 석유 시장의 68%를 차지하는 이들 양사가 대주주로 참여하면 온라인 상에서도 똑같은 시장지배력을 가지거나 이를 강화할 수도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 기업결합과 관계자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별개로 보기는 어렵다" 며 "전자상거래 서비스가 무자료 거래 근절 등 많은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독점이 이뤄져선 안된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석유류 전자상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정유 4사가 각각 전자상거래 업체를 만들어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며 "오일체인이 시장에 줄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해 9월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에는 지난달 오일체인이 출범하기에 앞서 이미 한국석유전자상거래소(http://www.oilpex.com).코러스닷컴(http://www.yesoil.com) 등 업체들이 영업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 입장에 대해 LG정유와 오일체인 측은 "오프라인 시장 지배력이 온라인에서는 별개" 라며 맞서고 있다.

오일체인 관계자는 "정유사 중심의 거래형태가 아니라 증권거래소처럼 단순히 판매를 중개해 주고 있으며, 공급자도 석유류 수입업체 등 누구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며 시장 지배 우려를 일축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자동차 3사( ''빅3'' ) 가 설립한 부품 전자상거래업체인 ''코비신트'' 에 대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가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나섰으나 사업 초기단계에서 효과를 알 수 없고 내규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종결하면서도 추후 ''공공이익이 요구하면 심도있는 조사가 가능하다'' 는 단서를 단 사례가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서정환 연구위원은 "오일체인 사례는 전자상거래 업체의 독점문제를 처음 다룬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며 "공정경쟁 심사에서는 기업효율성 문제도 비중있게 따져야 한다" 고 말했다.

이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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