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 세부담 얼마나 줄어드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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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의 소득세율 조정으로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이 꽤 줄어들게 됐다.

연봉 1천8백만원 소득자는 6만원, 연봉 3천6백만원 소득자는 30만원, 1억원 소득자는 1백96만원이 각각 줄어든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세금감면액은 적지만 감면율이 높고, 고소득자는 세금감면액은 크지만 감면율은 낮다. 봉급생활자 1인당 평균 22만원(경감률 15%)꼴로 세금이 줄어든다.

이같은 근로소득세 감면에는 세율 인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연봉을 초과하는 금액의 10%에서 20%로 늘린 것과 경로우대.장애인 공제가 확돼된 점이 한몫했다. 사이버대학 교육비(대상자 5천3백명)와 장애인 특수교육비(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관 등에서 재활.적응교육 등을 받을 경우)도 새로 소득공제 대상에 오른다.

연봉에 따라 실제로 내는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중앙일보 취재팀이 계산해 보았다.

소득세는 전체 연간 급여소득(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 기초공제(1인당 1백만원, 경로우대.장애인 공제), 특별공제(의료비.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공제) 등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과표대상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봉급생활자는 사업자나 기업처럼 돈을 벌기 위해 쓴 돈을 비용으로 처리(세금 계산 때 소득에서 제외)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공제' 라는 명목으로 일정 부분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준다.

근로소득 공제는 연봉에 일정비율(5~40%, 초과 누진)을 곱해 정하는데 연봉이 4천만원을 넘는 정도면 대부분 한도(1천2백만원)에 차 더 이상 공제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 올해 말 연말정산 분부터 한도가 폐지되면서 표에서 보듯 A씨처럼 연봉이 많은 경우는 공제 규모도 늘어나게 된다. 중풍을 앓는 노모를 모시는 B씨의 경우 앞으로 확대될 경로우대.장애인 공제(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확대)의 덕을 볼 수 있다.

그동안 영수증을 챙기는 등 번거로운 것에 비해 혜택이 몇푼 안된다는 지적을 받아오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도 두배로 늘어나면서 A.B.C씨 모두 혜택을 보게 된다.

소득세율은 단순히 누진율을 곱하지 않고 소득단계에 따라 세율을 달리 한다.

연봉 5천만원인 A씨의 경우 공제액을 빼고 남은 과표대상 소득이 2천8백95만원이므로 무조건 30%의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1천만원까진 10%, 1천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1천8백95만원에는 20%의 세율을 곱해 합하는 방식(A씨의 실제 세율은 14.9%)이다.

그렇다고 이번 소득세 개편안이 전부 세금을 줄이는 것만은 아니다. 정부는 세율 인하에 따른 소득세 징수 감소액이 너무 크지 않도록 세액공제 규모를 축소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 나온 금액(산출세액)을 최종 세액으로 확정하기 전에 일정금액을 더 빼주는 것으로, 현행 제도로는 연봉 3천만원 정도면 대부분 한도액(60만원)만큼 빠지는데 표에서 보듯 세 경우 모두 세액공제 규모가 40만원 이하로 줄었다.

해마다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도 인하된 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신고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근로소득공제와 특별공제는 사업자에게 해당되지 않으므로(기초공제는 해당) 이번 세제 개편으로 줄어드는 폭이 봉급생활자에 못미치는 12%(총 5천60억원)선이지만, 이들의 신고소득이 봉급생활자보다 많기 때문에 경감폭은 일인당 37만원 선으로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효준 기자 joon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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