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강원 급식 예산 막판까지 진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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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충북도와 강원도가 내년도 무상급식비 분담을 놓고 기관들 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

충북도와 교육청은 서로 다른 액수의 무상급식 예산안을 도의회에 상정했다. 이들 양 기관이 책정한 예산은 도 880억원, 도교육청 946억원이다. 도교육청은 다만 933억원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같은 사업을 두고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공동 부담해야 할 무상급식비 범위를 둘러싼 견해차 때문이다. 도는 애초 도(시·군 포함)가 40%, 도교육청이 60%를 부담하자는 입장이었으나 현재는 50% 대 50%까지로 양보했다. 그러나 이번엔 급식 운영비 책정을 놓고 도교육청과 입장이 엇갈린다. 특히 도는 급식 보조원 처우 개선 수당 27억원은 도교육청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수당이 올 하반기 신설됐고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이 도입한 것도 아니어서 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 두 기관이 분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강원도는 기초자치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가 강원도와 도교육청이 합의한 비용 분담 비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도지사·도교육감·시장군수협의회의 삼자 간 재협의를 요청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7일 내년도 무상급식 924억원을 도교육청 63%, 도 시·군이 37%를 분담하기로 합의했었다. 이 경우 도교육청이 582억원, 도와 시·군은 342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시장군수협의회는 11일 긴급 회의를 열어 “도와 도교육청의 합의가 시장·군수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재원 분담 3개 주체 간 재협의 수용 여부를 13일까지 확답해줄 것을 요구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당초 무상급식비 가운데 인건비 376억원을 제외한 식품비 등 584억원을 도교육청 60%, 도 20%, 시·군 20%씩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도교육청 705억원, 강원도 110억원, 시·군 109억원을 분담하게 된다. 이에 강원도는 재협의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은 부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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