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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로 몰린 의사 J씨, 빚 떠안고 죽기만 기다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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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장병원피해모임(사피모) 회원들의 모습. 사피모 회장 오성일 원장(대한의사협회 불법진료대책특위 위원) 김수정 기자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이 있다.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만든 병원이다. 현행법상 불법이다. 의료기관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사무장병원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된 바는 없다. 하지만 의료계는 전체 병원의 약 3~10%는 사무장병원일 것으로 추정한다.

사무장병원은 겉으로 보기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각종 폐해가 이만저만 아니기 때문이다. 의료비 허위, 부당청구 등 불법 의료행위의 온상이다.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에 의료비를 청구하는 것이다.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하는 경우도 있다. 사무장 병원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의사와 병원을 악용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가 의료재정의 피해 뿐 아니라 사무장병원에서 일한 의사도 엄청난 손해를 입는다. 사무장병원에서 일한 의사는 건보공단에 지금까지 받은 건보료를 다시 돌려내야 하는데 적게는 2억 원에서 많게는 50억 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올해 5월과 8월 사무장병원에서 일한 의사가 자살을 했다.

정부도 사무장 병원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내놓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특별 점검했고, 11월 보건복지부는 사무장 병원이 적발되면 신속히 업무 정지, 허가 취소 및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에서 일한 의사들은 의사들을 위한 정책 구제법은 여전히 없다고 주장한다. 중앙일보 헬스미디어는 ‘사무장병원’ 시리즈를 통해 사무장병원의 폐해와 현황, 법률적인 대안, 개선 방안 등을 시리즈로 다룬다. 시리즈 첫 번째는 피해모임 회원인 6명을 한 자리에 초대해 좌담회 형태로 진행했다. 사무장 병원 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이들의 피해 사례를 생생한 증언을 통해 공개한다.

“(우리) 남편이 왕년에 외과에서 빅5 안에 드는 수술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울증과 각종 병 때문에 곧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사무장의 ‘사무’만 들어도 몸을 벌벌 떨어서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해 제가 (남편을 대신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무장병원 피해 의사 장모씨(70대)의 아내 유모 씨가 울먹이며 남편의 상황을 얘기했다. 유씨의 남편은 이름만 대면 다 알 정도로 의료계에서 유명한 외과의사였다. 마산삼성서울병원에서 부원장을 지내고 은퇴를 한 뒤 개원가 여기저기에서 장씨를 영입하려 했지만 후배 의사에게 속아 사무장병원에 들어갔고, 약 7억원의 빚(환수액+병원 부채 등)이 생겼다. 얼마 전에는 카드 회사에서 5천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 전화가 왔다. 발급을 받아 본 적도 없는 카드였다. 사무장과 후배 의사가 장씨를 속여 발급한 카드였다. 유씨는 “촉망 받던 우리 남편이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당뇨병과 고혈압 등으로 코가 찌그러지고 몸도 불구가 돼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산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은 새벽 2시고, 5시고 병원에서 수술이 잡히면 뛰쳐나가는 천상 의사인 사람이었다”며 호소했다.

유씨는 또 얼마 전 남편이 야탑 근처에 묘 자리를 하나 사고 싶어했다. 약 2천만 원 가량의 돈이 필요했다. 그러다가 장씨가 “묘 자리를 사면 이게 재산으로 잡힐텐데, 정부에서 내 묘자리까지 압류해가면 어떻게 하나”며 고민하다가 결국 사지 못했다. 유씨는 “내 남편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소연했다.

10일 중앙일보헬스미디어 사무실에 사무장병원피해모임(사피모) 회원 6명이 모였다. 같은 모임이지만 서로 얼굴과 이름도 잘 모른다. 사피모 회장인 오성일(대한의사협회 불법진료대책특위 위원)씨는 “(회원들끼리) 너는 50억, 너는 60억 등 이렇게 환수액이 얼마냐로 사람을 기억할 정도로 환수액 때문에 겪는 고통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사무장병원으로 빚더미에 시달리는 의사들이 갚아야 할 건강보험금은 총 1천억 원에 이른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사무장병원피해모임 대표 오성일 원장을 제외한 5명의 의사는 개인 사정으로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 사무장병원이 뭔가.
오성일 원장: "비의료인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명의를 빌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형태다. 비의료인이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어 개설하는 것을 사무장병원이라고 한다. 사무장병원의 실질적인 개설자인 사무장은 전임 의료기관 사무장이나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자, 건물주 등 다양하다. 최근에는 비의료인이 의사의 명의를 빌어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비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 어떤 의사들이 사무장병원의 피해를 입나.60대 남자 의사: “나 같은 경우엔 개업에 여러 번 실패를 했다. 어떻게 보면 의사 사회에서 루저일 수 있다. 신경외과 의사 중에서 성공한 의사들도 많다. 하지만 이런 병원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나는 (의사로서 양심을 갖고) 배운 대로 저수가 하에서 열심히 진료만 했다. 하지만 다른 대형병원들은 비급여 항목을 권한다거나 비양심적으로 경영을 하는 곳도 많다. 개업에 실패해 루저가 됐고, 당장 생활비는 필요하고 하니 유혹에 휘말렸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사무장병원에 들어가게 됐고,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금액의 빚이 생겼다.”

50대 여자 의사: “사람들이 저를 보면 참 불쌍하다고 한다. 공부한 죄밖에 없다. 정상적인 삶을 꾸려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의대 다닐 때 돈 많고, 백 있는 친구들을 보면 다 강남에서 개업하고, 교수가 돼 있고 그렇다. 그런데 전 시골에서 가난하게 커서 부모님이 등록금 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겼다. 이렇게 사무장병원에 당해서 50억 환수금액의 빚이 생기고 보니 참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거구나 싶다.”

50대 남자 의사: “케이스가 정말 다양하다. 앞으로 더 다양해질 것이다. 환수를 당한 의사들의 공통점은 그저 평범한 국민이라는 거다. 집에서는 아빠고, 어머니고,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아들, 딸이다. 학창 시절에 돈이 생기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훌륭한 의사가 되는지 알고) 책 사고 학회 열심히 나가고 그랬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의사는 아픈 사람 살리면 된다고 생각했다. 법이나 경제 분야에 신경을 썼다면 사무장병원인지 알았겠지만 의학 공부만 열심히 해왔다.”

- 사무장병원에 가게 된 이유가 뭔가.
50대 여자 의사: “메디게이트라는 봉직의 사이트에서 페이 닥터를 구한다고 해서 갔다. 사무장이 상조회사를 운영하는 등 지역 유지였다. 처음엔 페이닥터로 일하려고 했는데 의료법인이 되려면 1~2주가 소요된다며 개설을 해달라고 했다. 1~2주면 괜찮겠다 싶었고, 병원이 집과 가까워서 알겠다고 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법인이 되지 않았다. 답답했지만 나중에서야 사무장병원으로 내가 환수액을 갚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다가 사무장이 다른 사무장에게 병원을 팔았고, 주인이 자꾸 바뀌다 보니 복지부 블랙리스트 병원에 올라갔던 거 같다. 병원을 사무장의 손에서 빼내려고 인수를 해보려고 했는데, 인수 과정에서 폭행까지 당하며… 너무 힘들었다.”

70대 남자 의사 부인: “(우리 남편은) 후배 의사와 사무장에게 사기를 당했다. 지역 요양병원에 후배 의사가 공동 개설을 하자고 해서 개설을 했고, 원장으로 일을 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후배에게 다급히 전화가 왔다. 자기는 사무장병원에서 빠져 나왔으니 형님도 어서 빠져 나오라는 거였다. 하지만 이미 그때는 이미 내 남편이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

오성일 원장: 의대 선배의 소개로 M의료법인 일산실버병원 원장에 취임했다. 사무장병원인지 꿈에도 몰랐다. 선배의 추천이었기 때문이다.”

- 환수액이 얼마나 되나. 현재 상황은.
50대 여자 의사: “2009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18개월간 사무장병원에서 일했다. 요양병원이었다. 총 22억원의 환수 금액이 나왔다. 환수 고지서는 사무장병에게 같이 나갔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사무장에게 개인적으로 민사 소송을 하라는 입장이었다. 내가 22억원을 다 갚아야 민사 소송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돈을 평생 다 갚을 수 있을까 싶다. 소송에서도 다 졌고 법 관련 내용을 알아봐도 의사에게 다 불리한 것들 투성이다. 취직을 해도 계속 차압이 들어온다. 월급의 반이 빚(환수액)의 이자 갚는데 쓰인다. 애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주눅 들고 사는 게 가장 힘들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40대 여자 의사: “꽤 큰 요양병원에서 일해서 환수액이 55억원이다. 아직 미혼이고, 결혼도 하지 않았다. 수면제 먹고 자기도 하고, 가끔은 어디서 뛰어 내려 죽고 싶은 생각도 든다.”

“오성일 원장: 대한의사협회 불법신고센터에 사무장병원이라고 자진 신고(내부 고발)를 했다. 300만원의 벌금형에 자격 정지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건보에서 지급된 보험급여비용 20억원을 다시 내놔야 한다.”

- 사무장병원에 근무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오성일 원장: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되면 사무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의사도 처벌을 받는다. 의사 자격정지 3개월 이하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의사는 지금까지 건보공단에서 받은 보험급여비를 전액 돌려줘야 한다.”

- 자신들을 사무장병원의 ‘피해 의사’라고 규정하는 이유는.50대 남자 의사: “무조건 우리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다. 알고 그랬건 모르고 그랬건,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했건 간에 의료법을 위반했다면 그건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할 문제다. 하지만 잘못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너무 세다. 의료법 위반에 해당돼 300만원의 벌금과 3개월 자격 정지가 주어지는데, 그와 함께 건보공단 환수액까지 책임지게 되면 이중처벌이자 과잉처벌이 아닌가. 300만원으로 처벌 받아야 할 일을 30억으로 갚아야 한다면 그게 말이 되나.”

50대 여자 의사: 사무장과 의사의 처벌에 불균형이 있다. 나를 고용했던 사무장은 벌금 1000만원을 내고 끝났다. 사무장에게 환수액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선생님, 법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더라. (법대로 하면 자신에게 문제가 될 게 없으니까) 오히려 사무장이 당당한거다. 법원 판사와 복지부 공무원들도 의사가 잘못 안 한 거 다 알고 있다. 심지어 판사도 ‘그게 왜 의사가 환수액을 갚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은 일단 의사가 환수액을 내고 사무장과 의사의 (사기 내용)에 대한 관계는 둘이 서로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 일단 환수액은 의사가 갚아야 한다는 거다.”

- 법적으로 건보료 환수 전액을 의사가 갚아야 하나.
“현재까지 법이 그렇다. 법이 그런 건지, 법 해석이 그런 건지 애매모호하다. 사무장병원이 불법이기 때문에 의사도 그 기간 동안 불법진료를 한 셈이고, 그렇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한 보험급여비용을 환수 조치한다는 법 해석이다. 하지만 왜 의사가 이를 갚아야 하나. 사무장이 갚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건강보험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의 대표는 보험급여비용을 내놓을 주체가 아니다.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보험급여비용 환수 주체는 의사다. 하지만 모순이 있다. 애초에 불법 의료기관이었으면 정부에서 의료기관으로 허가를 내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

- (취직 전에) 사무장병원을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현재까지는 없다. 사무장병원이 진화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1~2주만 있으면 의료법인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가 한 두달이 지나도 의료법인이 안돼서 나가려고 보니 사무장병원인지 알게 됐다. 환수액이 5000만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당장 그 빚 때문에 못 나가게 되는 거다. 그때 차라리 5000만원을 내고 나갔으면 됐을 텐데 간호부장이 법인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안심을 하고 계속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의료법인이 아니라 복지법인이었던 거다. 이렇게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사를 속인다.”

- 국민들은 어떤 피해를 겪게 되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 환자가 겪게 되는 피해는 없어 보일 수 있다. 오히려 사무장병원이 규모도 큰 곳이 많고, 인테리어나 친절도 면에서 더 우월할 수 있다. 가격도 싸게 책정돼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환자 전체, 국민에게 피해다. 건보료를 파탄시키고 비정상적인 의료 체계가 이어진다면 국민에게도 피해 아니겠나.”

- 사무장병원 피해를 막으려면.
“일단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것부터 제한을 둬야 한다. 지금은 병원을 개설할 때 보건소에 가서 5분이면 개설할 수 있다. 의사의 인감과 면허증 등만 있으면 개설을 하는 의사 본인이 아니어도 개설을 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러니깐 사무장이나 직원이 가서 바로 개설을 하는 거다. 사무장병원을 근절시키려면 보건소에서 개설을 할 때, 의사 본인이 오게 해서 사무장병원일 경우 이러이러한 환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대로 설명하게 해야 한다. 사무장병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한데 이런 설명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개설을 허가할 때부터 자금 출처나 원장이 직접 경영을 하는 것인지 등등을 파악해 허가 유무를 가려내야 한다.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하는 것인지 등을 정부에서 미리 파악하면 되지 않겠나. 아니면 아예 의료경영 시스템을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절차를 마련해서 허가를 하게 하던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 대안이 있나.
“위헌 소송이나 법 개정이 유일한 돌파구다. 6년 동안 소송을 하면서 이미 만신창이가 됐다. 하지만 실타래를 끊는 방법은 위헌 소송과 법적 사면이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소송을 이어 오고 있다.”

- 위헌 소송이 승산이 있나.“현재까지 위헌 소송으로 승소한 의사가 한 명도 없다. 올해 5월에 사무장병원 피해로 자살한 의사가 위헌 소송에서 졌다. 하지만 앞으론 승산이 있지 않을까 싶다. 사무장병원에 대해도 예전보다는 많이 알려졌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의사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조금씩 여론이 만들어 지고 있지 않나. 이젠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 판례도 문제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법이 제대로 만들어 진 게 없다. 법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법 해석이 문제다. 현재 모금 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다시 위헌 소송을 할 생각이다.”

<사무장병원피해의사 모임 좌담회 말말말...>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다. 시베리아 수용소에 갇혀 있는 것 같다.”

“300만원 벌금 정도의 잘못에 30억 환수는 과잉 처벌이다.”

“우리도 국민이다.”

“저도 의사로서 희망이 없는 이 땅을 떠나 일본으로 정치적 망명을 할까 한다.”

“마치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도공의 심정입니다.”

“의사는 공부 열심히 해서 아픈 사람 살려 내면 되는 건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경제나 법 공부를 할 걸 그랬다.”

“취직을 해도 월급의 반을 가져간다.”

“애들 보기 부끄럽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옥상에 올라갔다. 사무장병원 법은 3대를 멸하는 법이다.”

“내 남편 장OO는… 한 평생을 천상 의사로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사무장병원의 ‘사’자만 들어도 몸을 벌벌 떨고 우울증과 지병에 시달려 곧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고 있다.”

“무허가 밥집이 있다 치자. 손님이 밥을 먹었으면 식당 주인한테 밥값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 처음부터 허가를 내준 곳은 정부다. 정부가 직무유기를 해놓고 책임을 의사한테 떠넘기고 있다. 무허가 밥집을 차린 실소유주한테 행정 처분이 있어야 하는 거다. 밥값까지 다 빼앗아 가고 있다.”

“환자들이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거 아닌가. 애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주는 돈이지 않았나. 환자들이 건강보험공단에 맡겨 놓은 돈을 의사한테 주는 것이다. 공단이 의사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다. 합당한 의료 행위에 대한 돈을 왜 환수해가나.”

“사무장병원은 우리나라 밖에 없는 단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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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선 기자 charity19@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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