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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개인연금저축과 다른 점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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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가 불안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직장인 대부분이 연말 소득공제 혜택 때문에 개인연금저축 하나쯤은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직이나 정년퇴임할 때 퇴직금을 찾기 위해선 꼭 가입해야 하는 IRP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두 상품은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를까.

 우선 IRP와 개인연금저축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연금상품이다.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도록 설계됐다는 얘기다. 각각 분기당 3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다만 IRP의 경우 만약 직장을 옮긴 경우 전 직장의 퇴직금 이전분 금액은 제한이 없다.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 액수와 상관없이 개인연금저축과 똑같이 개인적으로 분기당 300만원까지 추가 불입할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도 똑같다. 연금상품을 모두 합해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을 부과하는 체계도 거의 비슷하다. 55세 이후 연금형으로 수령할 경우 국민연금 등 모든 연금을 합해 연 600만원(월 50만원)까지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5.5%)를 적용받는다. 만약 중간에 자금이 필요해 55세 이전에 돈을 찾는다면 둘 다 22%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55세 이후에 일시금으로 찾는 경우는 IRP와 개인연금저축이 조금 다르다. IRP는 연금소득세만큼이나 낮은 세율의 퇴직소득세를 적용받지만 개인연금저축은 기타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다시 말해 IRP는 일시금으로 받아도 상관없지만 개인연금저축은 일시금으로 받을 때는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은 “IRP의 경우 일시금이나 연금이나 세금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며 “세금만 놓고 보면 일시금이 더 유리한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달라진다. 연금 본연의 취지에 맞게 가급적 일시금보다 연금을 수령하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내는 세금 부담을 강화했다. 예컨대 지금은 퇴직금의 40%를 공제한 후 근속연수에 따라 4구간으로 나누어 오래 근속할수록 더 많이 공제해 줬다. 이렇게 공제한 후 남은 금액만 소득세율을 적용해 줬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퇴직금의 50%를 공제하는 게 전부다. 장기근속 공제는 삭제했다. 이렇게 되면 퇴직금을 1억원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일시금보다 연금형이 142만1916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IRP와 개인연금저축의 가장 큰 차이는 가입기간 제한이다. 연금저축은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5년 이내에 해지하면 2.2%의 가산세까지 부과된다. 그러나 IRP는 별도의 가입기간이 없다. 가산세 등이 없기 때문에 중도 해지가 자유롭다. 가장 큰 차이는 상품 구성이다. IRP는 가입한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상품 중에 2개 이상을 선택해 운용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운용 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연금저축은 한 개의 상품만 선택할 수 있다.

 윤치선 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 지식콘텐츠팀장은 “내년에 세법이 바뀌면서 IRP와 개인연금저축 모두 한층 업그레이드됐다”며 “둘 중 어느 하나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을 만큼 각각 장단점이 뚜렷해 본인에게 잘 맞는 상품을 골라 적절히 자산을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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