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노래방 도우미 폭행한 30대男에 판결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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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도우미를 폭행해 기절시킨 뒤 밤새 차에 태워 끌고 다닌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4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회사원 최모(31)씨는 지난 6월 16일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노래방 도우미 황모(26·여)씨와 저녁을 먹었다. 최씨는 이날 오후 11시31분쯤 황씨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러나 황씨가 이를 거부했다. 최씨는 순간 황씨가 자신을 파렴치한으로 취급한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 그는 황씨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황씨를 밀었다. 실신한 황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머리채를 잡아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면서 서울과 경기도 일대를 4시간30분간 돌아다녔다. 결국 다음날 오전 4시10분 서울 한 대학병원 앞에 황씨를 내려줬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병삼 판사는 상해·감금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이 사건으로 실직했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취업 등에서 심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현 기자 <2str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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